★ 2007 대구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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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구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9)
대구광역시 공고 제 2007 - 476호
2007년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16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채용구분 |
채용예정계급 |
채용분야 |
선발예정 |
필기시험 과목 | |
계 |
30명 |
| |||
공개경쟁채용 |
지방소방사 |
소방분야 |
남 |
18명 |
필수(3) : 국어, 국사, 영어 |
여 |
2명 | ||||
제한경쟁 |
지방소방사 |
구조분야 |
남 |
10명 |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2. 시 험 방 법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지방공사 대구의료원)
다. 제3차 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헬기조종사 : 신체검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체력검사 기준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달리기(초) |
남 |
282 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 이상 |
여 |
379 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 이상 | |
50m달리기(초) |
남 |
6.7초 이하 |
6.8∼7.1 |
7.2∼7.7 |
7.8∼8.7 |
8.8 이상 |
여 |
8.2초 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 |
남 |
250 이상 |
249∼237 |
236∼215 |
214∼201 |
200 이하 |
여 |
188 이상 |
187∼172 |
171∼153 |
152∼136 |
135 이하 | |
팔굽혀펴기(회) |
남 |
50회 이상 |
35∼49 |
34∼25 |
24∼17 |
16 이하 |
여 |
40회 이상 |
27∼39 |
15∼26 |
10∼14 |
9 이하 | |
윗몸일으키기(회) |
남 |
53회 이상 |
43∼52 |
33∼42 |
26∼32 |
25 이하 |
여 |
41회 이상 |
34∼40 |
21∼33 |
13∼20 |
12 이하 |
※ 매 종목이 2점 이상으로서, 전종목 합산점수가 12점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단, 구조분야의 경우 15점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4.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채용구분 |
응시연령 |
해당생년월일 | |
공개경쟁채용 |
21세이상 30세이하 |
1976. 1. 1 ∼ 1986.12.31 | |
제한경쟁특별채용 |
구조분야 |
20세이상 30세이하 |
1976. 1. 1 ∼ 1987.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될 자 포함),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지역 제한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라. 경력 및 자격제한(원서접수 종료일 현재 유효한 것)
ㅇ 공통 : 제1종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받은 자
ㅇ 제한경쟁특별채용 구조분야 : 군 특수부대(특전사, HID, SSU, UDT, 해병수색대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이상 계급에서 1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마. 신체조건
남녀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가슴· |
같 음 |
신 장 |
165c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
154cm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
체 중 |
57kg 이상이어야 한다. |
48kg이상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같 음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같 음 |
색 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
같 음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같 음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
같 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
같 음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
같 음 |
※ 상기사항 외의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함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구분 |
원서교부 및 접수 |
시험구분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공개경쟁채용 |
2007. 08. 06 ~ 08. 09 |
필기시험 |
2007. 08. 24 |
2007. 09. 09 |
2007. 09. 19 |
실기시험 |
2007. 09. 19 |
2007. 09. 30 |
2007. 10. 04 | ||
면접시험 |
2007. 10. 04 |
2007. 10. 10 |
2007. 10. 16 |
※ 시험장소·시간 및 합격자 발표 : 시청 및 소방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각 소방서 게시판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
6.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대구시민운동장 임시원서접수 창구(안내실)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는 응시표를 받을 반신용 봉투(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와 응시수수료(해당 금액의 우체국 소액환 또는
대구광역시수입증지)를 원서를 넣은 봉투에 동봉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접수 마감일 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시간 :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 제한경쟁특별채용분야는 우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우편접수처 : 702-852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가 302-142 대구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7. 제 출 서 류
가. 공통사항
ㅇ 응시원서 1매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ㅇ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5cm×4.5cm)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나. 구조분야 :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하사관 자력표)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ㅇ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하며, 과목마다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ㅇ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동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
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를 가산함
ㅇ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각 분야에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함
ㅇ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의 것만 인정함
가점비율 |
0.5할 |
0.3할 |
0.1할 | |
자 |
기 능 장·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과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
항해사 또는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 |
자동차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증, |
| |
사무관리분야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2급이하 | |
어 학 능 력 |
토익 800점이상 |
토익 700점이상 |
토익 600점이상 |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하고,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아 합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는 자필로 기재하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달자 응시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컴퓨터용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다. 응시자격을 제한한 자격증 또는 가산점 자격증(답안지의 가산점란에 표기한 자) 미 제출자 및 해당자격증이 아닌 자격증 제출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불합격 처리됩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의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시험실시 3일전까지 대구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하며, 필기시험장에는 전자계산기 및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바.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53-350-4027)로 문의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www.daegu.go.kr/exam)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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