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07 중앙인사위원회 9급 국가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 공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35회 작성일 07-07-19 16:39

본문

2007 중앙인사위원회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유의사항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등 공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2007- 6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의거, 2007년도 시행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유의사항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20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 오 룡

 ㅇ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제4항 및 제25조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가 면접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면접)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추가합격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필기시험 추가합격 결정여부 및 인원은 서류 미제출자 등을 포함한 면접시험을 포기하는
     수험생의 인원에 따라 결정됩니다.
 ㅇ 따라서, 제3차시험인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합격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반드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수험생은 면접시험 포기자로
     간주되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대상 : 2007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2.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출 기간 및 제출처
      (1) 제출기간 : 2007. 7. 20(금) ∼ 7. 26(목)【7일간】
      (2) 제출방법 : 등기우편발송(직접제출 불가) - 제출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ㅇ 한 통의 등기우편에는 반드시 한 명의 서류만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하며(여러 명의 서류 동봉 금지), 추후 서류제출 여부로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등기우편 발송명의자 이외에 서류제출 여부를 입증할 방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모든 제출서류는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 응시직렬(류) 및 전화번호(휴대폰,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필기시험 합격자 중 합격자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의 우편물이 우리 위원회에 도착했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  우체국에서 등기접수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기간에 수천 통의 서류가 폭주하므로 이메일, 전화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의게시판 등을 통해 문의하더라도 서류의 도착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물(합격자 서류) 도착여부 확인방법
   ㅇ 인터넷우체국(
http://www.epost.go.kr)에서【우체국택배】→【택배 배달조회】를 차례로
       클릭한 후, 등기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거나, 우체국 콜센타(1588-1300)로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2007년 8월 8일(예정)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csc.go.kr)를 통해 서류
       미제출자의 명단을 공고하오니, 그때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고,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미제출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8월9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위원회
       (☎02-751-1341)로 연락을 주시면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제 출 처
           (우편번호 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5층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국 인재채용과
         ※ 제출서류를 넣은 우편(서류)봉투 겉면에 수험생 본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 9급 공채 필기합격자 서류 재중 ≫\" 문구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 1통 (합격자 전원)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변동사항(지역별 구분모집의 경우)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군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상한연령이 연장된 자는 병역사항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만약,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미기재된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 행정직(일반, 정보통신부) 지역구분 모집 합격자는 주민등록초본에 시험공고일(2007.1.1) 현재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군복무중인 자 중 응시상한연령이 연장된 경우는 전역 또는 소집 해제 예정일자가 명기된 군복무확인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 (해당 합격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하여 가산특전을 받은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최근 1월 이내 발급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자격증명서 사본 1통 (해당 합격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기술 자격증, 관계법령에 의한 기타 자격증을 소지하여 가산특전을 받은 자와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소지를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직렬(전산직)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사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애인 증명서 사본 1통 (해당 합격자)
         -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와 장애인으로 등급(중증, 경증)에 따라 응시상한연령이 연장된 자는 다음 중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사본 1통(앞면과 뒷면 모두 복사)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국가유공자증」사본 1통(앞면과 뒷면 모두 복사)
               ※ 상기의 모든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ㅇ  필기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지정된 기일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면접시험 포기자(불응시)로 간주되어 추후 제3차시험인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또한 제출한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안내           

구분

시험일시

응시대상 직렬(류)

시험 장소






·


·

9.12

(수)

08:00

∼18:00

 행정직(지역구분-서울·인천·경기) : 일반 및
                                                 장애인

 행정직(정통부-서울·인천·경기) : 일반 및 장애인

올림픽공원컨벤션센터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 집합장소 : 무궁화홀(1층)
- 교 통 편 : 지하철 5호선

   (마천행) 올림픽공원역
   3번 출구에서
   도보(공원 내)로
   20분 거리
※「2007년도 9급공채
    면접시험장 안내도」
    참조

9.13
(목)

08:00

∼18:00

 세무직 : 일반 및 장애인

 마약수사직, 출입국관리직, 철도공안직

9.14
(금)

08:00

∼18:00

 행정직(일반행정) : 전국(일반) 및 전국(장애인)

 보호직(구,소년보호직)남,
 보호직(구,소년보호직)여

 보호직(구,보호관찰직)

9.15
(토)

08:00

∼18:00

 교육행정직 : 일반 및 장애인

 교정직(교정)남, 교정직(교정)여,
 검찰사무직(검찰사무)

9.16
(일)

08:00

∼18:00

 공업직(일반기계) : 일반 및 장애인

 공업직(전기) : 일반 및 장애인

 공업직(화공) : 일반

 농업직(일반농업) : 일반 및 장애인

 임업직(산림자원) : 일반 및 장애인

 시설직(일반토목) : 일반 및 장애인

 시설직(건축) : 일반

 전산직(전산개발) : 일반 및 장애인

 통신직(전송기술) : 일반 및 장애인

 관세직 : 일반 및 장애인


9.12

(수)

08:00

∼18:00

강원            

 행정직(지역구분) : 일반 및
                           장애인

 행정직(정통부)   : 일반 및
                           장애인

2007. 8. 31, 중앙인사
위원회 홈페이지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별도 공고(개인별 세부
응시일정 포함)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

울산·경남

제주

   * 개인별 세부 응시일정(오전, 오후 응시대상자 구분)은 2007.8.31(금) 중앙인사위원회홈페이지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 합니다.

4. 응시대상자 준수사항
   ㅇ 모든 응시대상자는 지정된 시험일·시험장에서만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2007. 8. 31(금)의 추가 공고에서 직렬(류)별 시험일시(오전, 오후 구분에 유의)와 시험장소를 반드시 확인, 응시표,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필기구를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
       (오전 응시 대상자는 08:00까지, 오후 응시 대상자는 12:00까지)에 해당 면접시험 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준수사항은 2007. 8. 31(금)의 추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 안내
   ㅇ 합격자 명단은 2007. 7.20(금)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ㅇ 필기시험 성적은 다음의 기간 중에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http://gosi.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성적 확인 기간

비 고

필기시험 불합격자

2007. 7. 20(금)부터 1년간

 

필기시험 합격자

2007. 10. 5(금)부터 1년간

 

      ※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통한 필기시험 성적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6.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발표
   ㅇ 추가합격자 명단은 2007. 8. 20(예정)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합니다.
      ※ 다만,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시험 포기자가 적어 법령에 의한 추가합격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직렬에 따라서는 충원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합격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최종합격자 발표
   ㅇ 합격자 명단은 2007. 10. 5(금)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통해서도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