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국세청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공고(~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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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63호
국 세 청 공고 제2007- 13호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24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국 세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근무예정기관 :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나. 선발예정인원(장애인 구분모집)
ㅇ 9급 : 1,200명(일반 1,180명, 장애인 20명)
직 렬 |
응시지역 |
선발예정인원(1,200명) |
시 험 과 목 | |
일 반 |
장 애 인 구분모집 | |||
세 무 직 |
서 울 |
1,180명 |
20명 |
· 국 어 |
대 전 | ||||
광 주 | ||||
대 구 | ||||
부 산 |
2. 시 험 방 법
ㅇ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나.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ㅇ 18세 이상 28세 이하( \'78. 1. 1 ∼ \'89. 12. 31 )
다.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ㅇ 제대군인 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ㅇ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 |
접수기간 :\'07. 7.30∼8. 3 |
필기시험 |
\'07. 9. 4 |
\'07. 9.16 |
\'07.10.10 |
면접시험 |
\'07.10.10 |
\'07.11. 4 |
\'07.11. 8 |
가. 시험장소는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 공고합니다.
나.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다. 시험성적은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ㅇ 중앙인사위원회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21:00
다. 기 타
ㅇ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 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 규격 : 크기 3.5cm × 4.5cm(140 × 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byte미만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미 착용 등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기재·표기하는 응시지역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취소기간내에 취소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ㅇ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채용목표 : 30%
ㅇ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나. 실시방법
ㅇ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7. 가산 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 산 비 율 |
비 고 | |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
과목별 만점의 |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 |
나. 자격증 |
① 통신·정보처리 및 |
과목별 만점의 0.5∼3% | |
② 변호사·세무사· |
과목별 만점의 5% |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산적용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별 가산비율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및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 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①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9급 공채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 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 위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②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자격증 가산 비율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자격증 1개, 변호사·세무사·
공인회계사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8.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번호별로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반드시 시험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 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은 2008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 집행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국세청이 공동 실시하는 것으로 응시원서 접수와 필기시험문제 출제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시험집행·채점·합격자 발표 등은 국세청이 주관하여 실시합니다.
바. 본 공고문의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통해서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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