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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추가 공고(~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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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8회 작성일 07-08-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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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추가 공고(~10.23)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15호

2007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중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정원이 신설되는 기록연구사 및 농업연구사의 충원을 위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31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직 렬
(직 류)

직급

선발예정
인원

시 험 과 목

제4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기록연구직
(기록관리)

연구사

2명

필수(5): 기록관리학개론, 기록물분류평가,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선택(1): 문헌정보학, 전산학 중 택일

농업연구직
(원예)

연구사

1명

필수(2): 재배학, 원예학
선택(1): 화훼학, 시설원예학 중 택일

2. 시험방법
    가.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택일형 20문항)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제1ㆍ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기록연구사

20세이상 35세까지

1971. 1. 1 ~ 1987. 12. 31

농업연구사

        1)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위의 \"1)\"항과 \"2)\"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연장되는 연령을 합산합니다.
    다. 지역제한
        ㅇ 시험 공고일 전일(2007. 7.30)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학력ㆍ자격제한

구 분

직렬(직류)

직급

학력 및 자격(면허)

연구직

기록연구직
(기록관리)

연구사

ㅇ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ㅇ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농업연구직
(원예)

연구사

ㅇ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식품가공학을 전공하고 해당학위
    석사 이상을 취득한 자

        1) 위 표에서 “전공” 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상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포함)를 말하며, 상기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까지 석사학위 이상 취득예정자이면 응시 가능 합니다.
        2) 위 표와 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4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10.22(월)
~10.23(화)

필기시험

11. 1(목)

11. 17(토)

11.23(금)

면접시험

11.23(금)

11.30(금)

12. 5(수)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홈페이지(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각각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www.daegu.go.kr)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 : 방문접수는 하지 않음
    ▷ 인터넷 접수
      가. 접수방법
          ㅇ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gosi.kali.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구광역시홈페이지 (www.daegu.go.kr)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나. 접수시간
          ㅇ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0:00까지 접수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ㅇ 인터넷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연구사: 7,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라. 사진제출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규격은 해상도 100에 3.5㎝×4.5㎝기준입니다.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험생 본인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미착용등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ㅇ 원서접수기간내 응시료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단 응시직렬은 불가합니다.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내에 접수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합니다.
          ㅇ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가산특전
    가.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ㅇ 다음의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기술직분야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합니다.(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합니다.)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사무관리
분야

연구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2) 기술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연구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가산비율

5%

3%

             ※ 기술직분야의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대구광역시인사규칙 별표 7의4에 의함 (첨부 파일 참고)
    나.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홈페이지(
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와 수정액·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 필기시험 합격자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한 자)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처리 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총무인력과 고시담당(053-803-2771~4)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 공고문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www.daegu.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 대구시 시험정보 → 시험공고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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