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제4회 전남 지방공무원(행정직) 임용시험 공고(~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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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제4회 전남 지방(행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8.10)
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 15호
2007년도 제4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2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
직급 |
직렬·직류 |
선발예정 |
시 험 과 목 |
합 계 |
216명 |
| ||
제4회 |
7급 |
행정직(일반) |
23 |
필수(7)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
9급 |
행정직(일반) |
127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
행정직(고흥군) |
1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
행정직(해남군) |
17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
행정직(완도군)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
행정직(진도군) |
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
행정직(장애) |
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
행정(영어능력자) |
1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
행정(일어능력자) |
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
행정(중국어능력자) |
6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 일괄모집하여 성적순 등으로 시·군에 임용하고, 다만 9급행정직 고흥군, 해남군, 완도군,진도군은 지역모집함.
2.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4지택일형, 100점 만점)
나. 제3차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어학능력성적표 등 서류심사)
다. 제4차시험 : 면접시험
※ 前단계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시험(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최종일)
나. 응시연령
구 분 |
직렬·직급 |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제4회 공개경쟁 |
7급 행정직 |
20세 이상 37세 이하 |
\'69. 1. 1 ∼ \'87. 12. 31 |
9급 행정직(장애포함) |
18세 이상 32세 이하 |
\'74. 1. 1 ∼ \'89.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 연장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1)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필기, 시각, 청각 등)이 없어야 합니다.
라. 성별 : 제한이 없습니다.
마. 거주지 제한
2007. 1. 1부터 당해 면접시험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적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다만, 9급행정직 중에서 지역모집(고흥군 11명, 해남군 17명, 완도군 2명, 진도군 4명) 응시자는 2007. 1. 1부터 당해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적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 어학능력제한
직렬(직류)/직급 |
제 한 내 용 | |
9급행정 |
영어능력자 |
TOEFL(PBT560·CBT220)점 이상, TOEIC 800점이상, TEPS 700점 이상 |
일본어능력자 |
일본어(JLPT)1급 이상 | |
중국어능력자 |
중국어(HSK)9급 이상 |
1) 어학능력성적표, 거주지제한, 자격증가산특전,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등 각종 증명서류는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제3차시험(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하며, 자격증 가산 기준일은 당해 필기시험시행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며,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시험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 험 일 정 | ||||
기 간 |
방 법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 |
제4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07. 8. 6(월) |
인터넷 |
필기시험(1·2차) |
10. 8(월) |
10. 13(토) |
10. 19(금) |
면접시험(4차) |
10. 19(금) |
10. 25(목) |
10. 30(화) |
※ 제3차시험(서류전형) 일정은 별도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전라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www.jeonnam.go.kr)와
http://jeonnam.uway.com 를 통하여 응시원서 접속사이트에 직접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ㅇ 접수가능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21:00
ㅇ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7,000원/ 9급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재·카드결제·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3.5cm×4.5cm(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바이트 미만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ㅇ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매 과목별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보훈대상별 가산비율에 따라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본인의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시고, 필기시험 시행당일에 필기시험 답안지 가산표기란의 해당란에 표기 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직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정보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관리 |
7급,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렬
행정직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 |
행 정 직 |
비 고 |
가산대상 자격증 |
변호사, 변리사 |
|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제3차시험(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다만,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대상과 직렬별 가산대상으로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함.
마.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어학능력성적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거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별선발예정인원에 대한 합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 필기시험 합격자의 본적지 및 주소지 확인서류는 필기시험합격자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아.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기타사항 문의
ㅇ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우 534-700 전남도청 인력관리과
ㅇ 전화 : 061) 286 - 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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