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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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 제 2007 - 77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성,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직 적격자와 외국어 수업능력이 있는 교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초·중등 신규교원 임용 공개전형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직적격자 선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2단계 전형방식을 3단계로 개편하고, 시험실시 기관에서 시험일정 등을 고려하여 1,2,3차시험을 통합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 논술형 필기시험, 제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기·실험 평가에서 교사로서의 자질과 교직수행능력을 중점 평가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외국어 구사력과 외국어 수업능력이 우수한 교사 선발을 위하여 외국어교사 선발기준을 강화함 (안 제7조의2)
다. 제1차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이상으로, 제2차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 인원의 1.5배수이상으로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교원양성연수과장, 전화번호 : 02-2100-6320~6324, FAX : 02-2100-63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첨부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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