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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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제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공고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 37호
2007년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7. 14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 2007. 7. 22(일) 10 : 00 (응시자는 09 : 20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2. 시험장소 : 첨부파일참조
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내부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오전 09: 20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및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시험을 실시하는 일부 학교의 경우 시험당일 8시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으니, 응시 시·군, 응시직렬,응시번호와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이 없는 응시자는 시험시간중 본인여부 확인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에 있어 가산점 해당 여부는 첨부된 \"필기시험 가산점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필기시험일에 가산점표기를 하여야만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산특전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가산대상 자격증 미소지자가 고의적으로 가산점을 표기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사용(답안지에 연필, 빨강사인펜 등의 필기도구를 사용한 체크행위 금지)하여야 하며, 시험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습니다.
라. 시험장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소형 무전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여 입장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조치될 수
있습니다.
마.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바. 시험시간 중 통신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차원에서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장할 수 없으므로(시험도중 화장실 출입은 불가함) 배탈, 수분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장(학교)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시험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학교는 운동장 사용이 불가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자. 뇌병변 장애 등으로 손 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별첨 1, 2안내문을 참고하여 기한내에 확대답안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07년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접수기관 및 응시번호별 필기시험 장소
지 역 |
접수기관 및 직렬· 응시번호 |
시험장소 |
수용 |
소재지 |
교 통 편 |
경기도 |
경기도청 농업(장)9급 65000001-65000014 수원시청 기계9급 61010001-61010029 오산시청 기계9급 61250001-61250042 |
송원중학교 |
686 |
수원시 |
☞ 수원역에서 |
오산시청 보건9급 71250001-71250349 화성시청 기계9급 61140001-61140013 |
구운중학교 |
978 |
수원시 |
☞ 수원역에서 | |
성 남 |
성남시청 임업9급 66020001-66020090 |
성남여자중학교 |
904 |
성남시 |
☞ 버스 |
성남시청 건축9급 84020099-84020295 광주시청 전기9급 62200001-62200032 하남시청 전기9급 62220001-62220004 |
창곡여자중학교 |
544 |
성남시 |
☞ 지하철 | |
고 양 |
고양시청 농업9급 64030001-64030142 김포시청 토목9급 83180001-83180093 |
정발중학교 |
811 |
고양시 |
☞ 지하철 |
부 천 |
부천시청 보건9급 71040001-71040436 |
상동중학교 |
642 |
부천시 |
☞ 전철 |
용 인 |
용인시청 임업9급 66070001-66070034 이천시청 지적9급 85160001-85160021 여주군청 임업9급 66260001-66260020 |
용인중학교 |
385 |
용인시 |
☞ 버스 |
남양주 |
남양주시청 기계9급 61090001-61090040 |
금곡고등학교 |
956 |
남양주시 |
☞ 청량리역 |
남양주 |
남양주시청 임업9급 66090001-66090108 구리시청 전기9급 62170001-62170008 양평군청 전기9급 62270001-62270014 가평군청 농업9급 64300001-64300039 |
금곡중학교 |
646 |
남양주시 |
☞ 청량리역 |
평 택 |
평택시청 토목9급 83100001-83100298 안성시청 농업9급 64210001-64210088 |
신한고등학교 |
655 |
평택시 |
☞ 시내버스 |
시 흥 |
시흥시청 환경9급 81120001-81120117 안산시청 임업9급 66060001-66060022 광명시청 보건9급 71110001-71110060 |
소래고등학교 |
862 |
시흥시 |
☞ 전철 1호선 |
의 왕 |
의왕시청 보건9급 71230001-71230109 안양시청 임업9급 66050001-66050052 군포시청 보건9급 71130001-71130113 과천시청 토목9급 83290001-83290032 |
우성고등학교 |
692 |
의왕시 |
☞ 버스 8, |
의정부 |
의정부시청 기계9급 61080001-61080032 파주시청 농업9급 64150001-64150044 연천군청 토목9급 83310001-83310166 동두천시 건축9급 84280001-84280021 양주시청 보건9급 71240001-71240079 포천시청 통신기술9급 87190001-87190034 |
의정부중학교 |
719 |
의정부시 |
☞ 전철 1호선 |
2007. 7. 22일 시행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가산점 안내
가산점은 아래 각 항목별에 해당하는 경우 1, 2, 3항 전부 가산점 부여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각 |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전 직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를 가산함.【취업보호 대상자별 가산적용비율 별첨 목록(7 페이지)을 참조】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한 후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점을 표기하여야 함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전 직렬】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예시 토목9급 응시자가 정보처리기사와 검퓨터 활용능력1급 자격증을 모두 소유하고 있을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정보처리기사 3%)만 가산함】
구분 |
직 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정보 |
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관리 |
연구사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세서 |
1.5% |
워드프로세서 |
1% |
워드프로세서 |
0.5% |
※ 1, 2의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최대 13점)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지적직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별첨 목록(8 페이지)을 참조】
구 분 |
9 급 |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 3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이상 소유하고 있을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됨.【예시 농업9급 응시자가 시설원예기사와 시설원예기능사 자격증을 모두 소유하고 있을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시설원예기사 5%)만 가산함】
※ 1, 2, 3의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최대 18점) 단, 1,2,3항 별로 가산대상자격증이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
10% 가점 |
5% 가점 |
독립유공자 |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5·18민주 유공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 민주화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민주화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특수임무 수행자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
고엽제 후유의증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 일반적인 경우(예) : 유공자 본인일 경우 10% 가산, 유공자 자녀일 경우 5% 가산 (가산점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해야 하며 취업보호대상증명서상에 기재된 점수임)
2007년 제2회 공채 직렬별 기술자격 대상자격증 목록
직 렬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
기계9급 |
ㅇ 기 술 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ㅇ 기 능 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ㅇ 기 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ㅇ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ㅇ 기 능 사: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
|
전기9급 |
ㅇ 기 술 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ㅇ 기 능 장:전기 ㅇ 기 능 사: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
|
농업9급 |
ㅇ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ㅇ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ㅇ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
ㅇ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
임업9급 |
ㅇ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ㅇ 기 능 장 : 산림 ㅇ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ㅇ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ㅇ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
|
보건9급 |
ㅇ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ㅇ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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