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가산특전)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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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3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7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07. 6. 29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변경내용
가. 당 초
3) 기술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수의직, 의료기술직, 약무직, 간호직, 지적직, 연구직, 지도직은 제외)
구분 |
7급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기술직분야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8조의3〔별표8의4〕에 의함
나. 변 경
3) 기술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수의직, 의료기술직, 약무직, 간호직, 지적직, 연구직, 지도직은 제외)
구분 |
7급 |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기술직분야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8조의3〔별표8의4〕에 의함
※ 산림자원직 조경직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아래에 의함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산림자원 |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
조 경 |
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
2. 변경 사유
ㅇ『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직군·직렬이 개편되어 2007.7.1字 시행됨에 따라 2007.4.9字 공고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중 조경직 및 산림자원직에 대한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를 보완
3. 기타사항
ㅇ 위의 가산특전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1호, 2007년 4월 9일)와 동일합니다.
첨부파일
-
070628_서울시_변경공고.hwp (24byte)
21회 다운로드 | DATE : 2007-06-29 07: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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