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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유아교육사,Wee클래스상담사) 공개경쟁 공고(~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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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5회 작성일 18-04-08 11:23

본문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8-103호

2018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유아교육사 및 Wee클래스전문상담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4일
                                                           광주광역시교육감

1. 채용예정인원 및 응시 자격
  가. 채용예정인원 및 1차 시험

               (단위 : 명)     

직 종

채용예정인원

1차합격예정인원

응시 자격(면허증,
자격증) 필요 여부

1차 시험

유아교육사

7

9

필기시험
(국어, 일반상식)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1

3

합계

8

12

 

 

    ※ 1차 시험 합격예정인원은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120%(단, 소수점 이하 인원은 절상하고,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이며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교육공무직원 신분 :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 교육공무직원 역할 :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각급 학교(기관)에서 공적 업무 수행

  나. 직종별 업무내용 및 응시 자격

 

직 종

업무내용

응시 자격(면허증, 자격증)

비 고

유아교육사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 대상
  실·내외 체험교육 운영(단체체험,
  특별체험, 토요가족체험 등),
  유치원장·원감·교사 및 유치원
  학부모·주민 대상 연수 업무 추진
  및 지원, 유치원 평가 및 교육 복지
  서비스 지원 등

유치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각종
  상담 업무, 단위학교 Wee프로젝트
  관련 업무 등

전문상담교사,
상담심리사(사단법인 한국상담심리
학회), 전문상담사(사단법인 한국상
담학회),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

임상심리사(한국산업인력공단),
정신보건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단, 2019년 이후에는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1급은 응시자격 요건에서 제외
예정

전 직종
(공통)

- 명시된 업무 이외에 학교
  (기관)장이 분장하는 업무

 

 

2. 평가방법
    필기시험 실시 직종은 1차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필기시험은 국어와
     일반상식 과목이 25문제씩 객관식 4지 택1형으로 출제되고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3. 일반 응시 자격
  가.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단, 군복무자는 최종 합격일까지 전역 예정이거나, 소집해제 예정인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 시험 공고일(2018. 4. 4.) 전일(前日)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다. 직종별 응시 자격이 필요한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자격증·면허증 소지자에 한하며, 다만 필기시험(2018. 5. 19.)
       시행 전일(前日)까지 자격증·면허증 등의 취득이 확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일 이후 취득한 응시 자격 증명서(면허증, 자격증)는 2018. 5. 16.(수) ~ 2018. 5. 18.(금) 09:00 ~ 18:00까지
        재정지원과 교육공무직지원 1팀에 제출하여야 1차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 결격 사유
    ○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13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58조
        (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제13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민법 부칙 <법률 제10429호, 2011.3.7.>]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한 자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58조(정년) ①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9월 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3월 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4. 시험시행 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서류전형일
(시험시간)

합격자 발표

비고

1차

필기시험

2018. 4. 25.(수)

2018. 5. 19.(토)
(11:00 ~ 11:50)

2018. 5. 29.(화)

 

서류전형

해당없음

2018. 5. 21.(월)

필기시험 미실시 직종에 한함.

2차

면접시험

2018. 5. 29.(화)

2018. 6. 23.(토)
(09:00 ~ 18:00)

2018. 6. 29.(금)

 

    ※ 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알림마당- 시험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5. 응시원서 배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
    1) 접수대상 : 전 직종(필기시험 미실시 직종도 반드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접수기간 및 시간 :
2018. 4. 17.(화) ~ 4. 19.(목) 09:00 ~ 18:00
    3) 접수처 : 광주광역시교육청(별관 1층) 원서 접수처
    4) 응시원서 작성
      - 응시자는 원서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는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고문에서 응시원서【붙임 1】를 다운받아 컴퓨터나 자필로 작성한 후 응시자가 서명하여 본인이 제출하거나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5) 접수방법
      - 본인(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접수자(대리접수자 신분증, 위임장【붙임 2】지참)가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6) 유의사항
      - 응시자는 하나의 직종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후에는 응시직종을 변경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복수 직종 응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시험 응시 불가)
      -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별도로 접수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붙임 7】
  나. 응시수수료는 면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다. 접수 관련 문의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지원과 교육공무직지원 1팀 (☎ 062)380-4168)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 [공통]

 

제출서류명

제출부수

제출대상 및 세부내용

비고

응시원서【붙임 1】

1부

응시자 전원

 

칼라 사진

3매

응시자 전원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것으로서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는 얼굴 정면
    (상반신) 사진(3.5㎝×4.5㎝)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 응시원서 서식에 사진파일(3.5cm×4.5cm, JPG형식, 해상도
    100dpi, 칼라증명사진) 을 삽입하여 인쇄한 경우나 사진을 종이에
    인쇄하여 응시원서에 부착한 경우도 인정하며, 그러한 경우
    칼라 사진 3매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 3】

1부

응시자 전원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필기시험(2018. 5. 19.) 시행 전일(前日)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필기시험 직종]

 

제출서류명

제출부수

제출대상 및 세부내용

비고

응시 자격 증명서
(면허증, 자격증 등)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필기시험(2018. 5. 19.) 시행 전일(前日)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일 이후 해당 요건을 갖춘 응시 자격 증명서(면허증, 자격증)와 가산특전 증명서(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대상자, 자격증)는 2018. 5. 16.(수) ~ 5. 18.(금) 09:00 ~ 18:00 기간 내에 재정지원과 교육공무직지원 1팀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채용서류)

 

제출서류명

제출부수

용  도

제출기한

주민등록표초본
※ 최종(면접)시험일 이후 발급분으로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주민등록상 주소 이력 확인

2018. 7. 2.(월) ~ 7. 6.(금)
09:00 ~ 18:00

※ 재정지원과 교육공무직지원
    1팀으로 제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붙임 4】

1부

채용결격사유 확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붙임 5】

1부

채용결격사유 확인

면허증, 자격증 원본

1부

진위 여부 확인 후 반환

기본증명서

1부

채용서류

채용신체검사서(일반)

1부

채용서류

칼라 사진 (3.5㎝×4.5㎝)

2부

채용서류

  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전역 예정자는 소속 부대장 발행의 전역예정증명서를, 소집해제 예정자는 복무기관장의
       복무확인서를 재정지원과 교육공무직지원1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1차 시험(필기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 필기시험의 경우 과목별로 각각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서류전형의 경우 기본 점수, 경력 점수, 자격증 점수의 득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단, 취업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직종별 채용예정 인원이 4명 이상 시 적용함.
      -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으로 응시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의사상자 등 대상자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같은 법 제2조의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는
      - 필기시험의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 서류전형의 경우 기본 점수, 경력 점수, 자격증 점수의 득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단,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직종별 채용예정 인원이 10명 이상 시 적용함.
      -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본인의 의사상자 등 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의사상자 등 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가산점 적용함.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의 경우에 한함)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과목별로 각각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 또는 0.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자    격    증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 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되며,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2018. 5. 19.) 시행 전일(前日)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응시원서의 가산점 표기 란에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비율(10% 또는 5%), 의사상자 등 대상자의 가산비율(5% 또는 3%),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의 가산비율(1% 또는 0.5%)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잘못된 기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필기시험 시 해당 시험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사람은 위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점, 자격증 가산점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시험의 합격결정
  가. 1차 시험
    1) 필기시험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20%를 합격자로 결정(단, 소수점 이하 인원은 절상하고,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을 범위로 함)
    2) 동점자 발생 시 1차 시험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도 모두 합격 처리
  나. 2차 면접시험
    1) 평가기준
      -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하되, 다음 모든 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5개 평정 요소]
        · 교육공무직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 창의력과 발전 가능성
      - 면접시험 평정 등급
        · (우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상"으로 평정한 경우
        · (보통) "우수"및"미흡"외의 경우
        · (미흡)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 합격자 결정 기준
        ·"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차 시험 점수(가산특전 점수 포함)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처리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1차 시험 점수(가산특전 점수 포함)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처리
        ·"미흡"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ㆍ 1차 시험 점수(가산특전 점수 포함)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 면접시험 평정 전체 항목에서 "상"을 많이 받은 사람
   -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2)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최종 합격자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허위 또는 위조의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합격자 공고 후 채용 포기 등 결원 발생 시 처리 》

 

 ㆍ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 준용

9. 최종 합격자의 처우   
  가. 최종 합격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각급 학교(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보수 등 처우는 매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을 적용하게 됩니다.

10. 채용절차
  가. 직종별 결원 발생시 직종별 성적순에 따라 인사발령 합니다.
  나. 신규 채용자는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단, 채용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함)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en.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6】및 반환용 우표를 첨부한 반환봉투 제출),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다.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면허증·자격증·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 검증,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1차 필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은 『2018년도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 제1차 필기시험 장소 공고』시 안내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직지원 1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062-380-4168)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4-13 21:43:14 경찰_최근공고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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