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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제2회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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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8회 작성일 07-06-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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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제2회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7 - 19호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제2007-8호(2007. 3. 5)에 의하여 공고한 2007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시행계획을 공고문 제9항 가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제1회 임용시험은 당초 시행계획대로 시행함)

                                                    2007년 6월 4일
                   전 라 북 도 인 사 위 원 회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구분

직렬·직류·직급

선발예정
인    원

임 용 기 관

         

 

합     계

155

 

제2회
임용시험

공개
경쟁

소     계

151

 

행    정  9급

119

 전주15, 군산21, 정읍30, 남원5,
 
김제10, 장수6, 고창17, 부안15

행정 9급(장애)

3

 군산1, 정읍1, 고창1

행정(기업행정)9급

1

 전주1

사회복지 9급

27

 도1, 군산1, 정읍8, 진안3, 무주7,
 
장수2, 순창5

사회복지9급(장애)

1

 도1

제한
경쟁

소     계

4

 

학예연구사(학예일반)

1

 진안1

사    서 9 급

3

 정읍2, 부안1

   ※ (장애)는 장애인 구분모집임
   ※ 필기시험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 100%로 결정합니다.
   
※ 9급 기업행정직은 지방공무원임용령(제19822호,  \'07.7.1)시행으로 행정(기업행정)직으로 변경모집
   ※ 빨간색은 변경내용임(이하 같음) 

2. 시험과목                  

시험명

직  급

직    류

시험과목

제2회
임용
시험

9급

행정 및 기업행정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행정(장애)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복지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복지(장애)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박물관학, 민속학, 문화재관리학중 1과목

9 급

사    서

 필수(2) : 사회, 자료조직개론

   ▷ 배점비율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 문항형식 및 시험시간 : 매 과목당
객관식 5지 택일형(20문항 및 20분)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제한
        2007. 1. 1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아래와 같이 본적지 또는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 

시험명

직급·직렬 및 기관명

거주지 제한 내용

기준일

거주유형

지역범위

제2회
임용시험

학예연구사(학예일반)

\'07.1.1

주소 또는 본적

전라북도

9급

전 주 시

군 산 시

정 읍 시

\'07.1.1

주소 또는 본적

정 읍 시

남 원 시

남 원 시

김 제 시

김 제 시

진 안 군

진 안 군

무 주 군

무 주 군

장 수 군

장 수 군

순 창 군

순 창 군

고 창 군

고 창 군

부 안 군

부 안 군


 ※ 2008년도부터 주소지 본적지 기준일은 당해연도 1월1일을 포함하여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시험에서 정한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으며, 거주지 제한은 상·하반기 구분 없이 전라북도내에 주소 또는 본적지가 있는자, 해당 시·군에 주소지가있는자, 해당 시·군에 본적 또는 주소지가 있는자 중에서 시군의 요구 유형별로 제한 시행합니다.

   다. 응시연령

시   험   명

직     급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18세이상 32세이하

\'74.1.1  ~ \'89.12.31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연구사

20세이상 45세이하

\'61.1.1  ~ \'87.12.31

9급

18세이상 40세이하

\'66.1.1  ~ \'89.12.3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동법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 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동법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동법 제37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동법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동법 제38조에 의한 산업 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대상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일에 지정하는 기간에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4)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과 관계 없이 다른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시험명

직렬·직류·직급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제2회
임용시험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역사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민속학 전공한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자

사회복지 9급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사    서 9급

 준사서 이상

      ▷ 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력 취득을 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면허증·학력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가능.
      ▷ 위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면접시행최종일까지 취득예정자이면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연구사의 경우 관련계통 학과의 해당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로 갈음·판단하며 추천서에는「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추천서 별첨(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07년도까지 제한경쟁시험으로 시행한 사서직 9급은 2008년부터는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시행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구분

원서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2회
임용시험

공개
경쟁

6.11∼6.15

필기시험

9.03

9. 08

10.19

면접시험

10.19

11.05∼11.07

11.16

제한
경쟁

필기시험

9.03

9. 08

10.19

면접시험

10.19

11.05∼11.07

11.16

   ▷ 필기시험장소, 합격자발표, 기타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전라북도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시험정보란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시험성적은 필기합격자 발표이후 공고일로부터 5일간 전라북도 홈폐이지
       (
http://www.jeonbuk.go.kr)시험정보란(성적조회) 성적조회가 가능합니다.
      ※ 단, 필기합격자는 최종합격 발표이후 성적조회가 가능합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인터넷 접수 (
2008년부터는 인터넷 접수만 실시 합니다.)
      (1) 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gosi.kali.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전라북도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를 통하여 접속한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합니다.
      (2) 접수시간 :
09:00~21:00, 공휴일 제외
      (3) 응시수수료 및 비용 : 응시수수료는(연구사 7,000원,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4) 사진제출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규격은 해상도 100에 3.5㎝×4.5㎝기준입니다.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확인하시고, 수험생 본인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미착용등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5)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원서접수기간내 응시료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단 응시직렬은 불가합니다.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기한내에 취소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ㅇ 접수기간내에 접수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ㅇ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또는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우편 접수
      (1) 응시원서 교부
         (가) 교부기간   : 응시원서 접수 개시 1주일 전부터 마감일까지
         (나) 원서교부처 : 도청 (교육고시민원실), 시·군청(고시관련 담당부서) 및 전라북도 투자유치사무소[ ☏ 02-736-6361,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서울신문사빌딩 10층),서울시청역에서 광화문방향으로 걸어서 5분) ]
      (2)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처 : 전북도청 행정지원과 교육고시민원실
           - 주소 : 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2(효자동3가 1) 전라북도청 행정지원과 교육고시담당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별도의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1,810원)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기재하여야 합니다.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시 OMR용 응시원서의 \"응시지역번호\"란에 이면을 참고하여 \"응시지역 시·군지역번호\"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 우송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 × 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3) 응시수수료 : 연구사 7,000원, 9급 5,000원 상당의 전라북도 수입증지(전라북도수입증지를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상당의 우체국 소액환을 동봉하여도됨)
            (4)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 제한하는 직렬 : 응시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 및 학력증명서 1통,
학예연구사 응시자는 추천서(학교장) 1통 추가
            (5)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증빙서류사본(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6) 반신용 봉투 : 대봉투에 응시원서 및 각종 증빙서류와 함께 동봉
               ※ 첨부하지 않은 응시원서 접수 불가합니다.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 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든 직렬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직은 제외)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각 과목별 만점의 10%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의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직렬(직류)별·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10% 가점

5% 가점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 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민주
유 공 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
  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
수 행 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 엽 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은 제외)
           다음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필기시험 응시자중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직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
정보
처리
분야

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
관리
분야

6급
이하·
연구사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하나만을 가산함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
행정(기업행정)·사회복지직렬 행정·행정(기업행정)·사회복지직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한 필기시험 응시자중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아래표가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

행정직

행정(기업행정)직

사회복지직

가산비율

가산자격증

변호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변호사

5%

         (나) 기술직렬 및 연구직·지도직 : 해당없음
   다. 가산특전과 관련된 유의사항
      (1)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3)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9.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당해 시험실시일 7일전에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달자의 응시등 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장에 무선호출기, 핸드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을 소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함.
   마.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재발급 하시기 바랍니다.
   사.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행정지원과(교육고시담당 ☏ 063-280-221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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