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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하반기 법원행정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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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00회 작성일 07-05-31 13:17

본문

법원행정처 공고 제2007 - 23호

2007년도 하반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31일
법 원 행 정 처 장

1.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지역

법원사무직렬

일  반

장애인구분모집

 서울·의정부·인천·수원지방법원 관내

96명 내외

10명 내외

 춘천지방법원 관내

8명 내외

 대전·청주지방법원 관내

19명 내외

 대구지방법원 관내

17명 내외

 부산·울산·창원지방법원 관내

30명 내외

 광주·전주지방법원 관내

18명 내외

 제주지방법원 관내

2명 내외

소   계

190명 내외

200명 내외

2.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28세 이하 (1978. 1. 1. ∼ 1987. 12. 31. 출생한 자)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제3호·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제3차 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3조제5항에 의해 응시상한연령을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를 연장
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인 경우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1급 내지 3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4. 제1·2차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법원사무직렬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 과목별 배점비율은 12.5%(25문)로 각 동일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취소 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2007. 8. 1.(수)
   ∼ 8. 9.(목)

제1·2차 시험

2007.  8. 30.(목)

2007.  9. 16.(일)

2007. 10. 12.(금)

제3차 시험

2007. 10. 12.(금)

2007. 10. 24.(수)

2007. 10. 27.(토)

     ㅇ 시험장소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에 공고합니다.
     ㅇ 합격자 명단과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합격자 발표일에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방법 등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http://exam.scourt.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5㎝×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100, 3.5㎝×4.5㎝)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이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비용 등)
                   이 소요됩니다.
          (2)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18:00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근무예정지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제1·2차 시험(병합실시)은 주소지 및 근무예정지역에 관계없이 응시지역(시험장소)을
               선택할 수 있고(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에서 택일. 구체적인 시험장소는
               \'시험장소공고일\'에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함.), 선택한 응시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은 일반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경우에는 해당란에 이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 및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7. 장애인 구분모집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를 추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8. 가산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컴퓨터활용능력 1급,한글속기(컴퓨터)
1급,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한글속기(컴퓨터)
2급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한글속기(컴퓨터)
3급

워드프로세서
 3급

가산
비율

2.0 %

1.5 %

1.0 %

0.5 %

0.25 %

          ※ 국가기술자격법령이 변경되어 종래의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종목이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종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다만 종래의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현재의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대상에
              포함됩니다.
          ※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만,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차 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증 가산특전의 경우는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한 자 포함), 반드시 제1·2차 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아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법원사무직렬(일반)의 경우 근무예정지역별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임용 후 3년 이내에는 다른
          근무예정지역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나.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임용됩니다.
     마.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서초동 967), ☎ 02-3480-1286~7]
          ◇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 ◇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http://exam.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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