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가산특전) 변경 공고
페이지 정보
본문
2007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가산특전) 변경 공고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11호
2007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중 가산특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21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가산특전 변경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 가산비율 변경
2)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에서 제외
당 초 |
변 경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 |
2. 변경 사유 및 적용시기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이 개정·공포(‘07.3.29) 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ㅇ「2007년도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중 제2회(7. 1) 및 제3회 시험(10. 7)의 취업 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산특전 내용을 변경합니다.
3. 기타
ㅇ 가산특전 변경 이외의 내용은 2007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2호, ‘07. 1.26) 및 변경공고(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2007-7호, ’07. 3.28)와 동일합니다.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 및 가산비율에 대하여는 본인이 사전에 대구지방보훈청에 문의(☎659-6092) 확인하시고, 시험당일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해야만 가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필기시험 합격자는 면접시험 시행일전에 대구광역시에서 고지하는 별도의 일자에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관련법령 등은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홈페이지 또는 대구지방보훈청 (http://daegu.mpva.go.kr)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대구광역시 총무인력과 고시담당(☎803-2772)으로 문의바랍니다.
【참고】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
10% 가점 |
5% 가점 |
독립유공자 |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5·18민주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 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특수임무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
고엽제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 이전글2007 제1회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07.05.22
- 다음글2007 중앙인사위원회 7급 국가유공자 등 가점제도 변경 재안내 07.05.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