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경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가산특전)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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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경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경상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5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에 의거,『2007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중「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적용될 가산특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4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가산특전 변경내용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변경
당 초 |
변 경 |
과목별 만점의 10%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나. 과목별 만점의 4할 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에서 제외
당 초 |
변 경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및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및 |
【확인필】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관련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
변경 공고
2. 변경 사유
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률이 개정(2007.3.29 공포)되어 2007.7.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7.2.12에 공고한 『2007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중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의가산특전 적용내용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나. 2007.6.30 이전에 시행되는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는 종전 법률에 따라 과목별 득점에 관계없이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나, 2007.7.15 시행될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은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따라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을 가산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가. 가산특전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 『2007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경상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1호, 2007년 2월 12일)와 동일합니다.
나.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취업보호·지원대상자별 가산비율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및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홈페이지에서 관련법률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고시부서(☏ 053-950-2213)로 문의바랍니다.
【참고】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
10% 가점 |
5% 가점 |
독립유공자 |
· 애국지사 본인 |
· 애국지사 가족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본인 |
· 국가유공자의 가족 |
5·18민주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 |
특수임무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고엽제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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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다운로드 | DATE : 2007-05-15 1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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