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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울산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가산특전)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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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2회 작성일 07-05-01 09:38

본문

2007 울산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7-468호

2007. 2. 28 공고한 2007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적용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가산특전 변경내용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변경

당   초

변   경

과목별 만점의 10%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나.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에서 제외

당    초

변    경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
 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
 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
 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확인 필】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관련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

2. 변경 사유
    ㅇ『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이 개정(2007.3.29 공포)되어 2007.7.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7.2.28에 공고한『2007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적용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ㅇ 2007.6.30 이전에 시행되는 제1회 공개경쟁(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는 종전법률에 따라  과목별 득점에 관계없이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나, 2007.9.9 시행예정인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은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따라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을 가산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2007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7-237호, 2007년 2월28일)와 동일합니다.
    ㅇ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별 가산비율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및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10% 가점

5% 가점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엽제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당초 공고(2007. 2. 28일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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