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울산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가산특전)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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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울산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7-468호
2007. 2. 28 공고한 2007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적용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30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가산특전 변경내용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변경
당 초 |
변 경 |
과목별 만점의 10%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나.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에서 제외
당 초 |
변 경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 |
【확인 필】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관련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
2. 변경 사유
ㅇ『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이 개정(2007.3.29 공포)되어 2007.7.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7.2.28에 공고한『2007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적용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ㅇ 2007.6.30 이전에 시행되는 제1회 공개경쟁(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는 종전법률에 따라 과목별 득점에 관계없이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나, 2007.9.9 시행예정인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은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따라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을 가산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2007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7-237호, 2007년 2월28일)와 동일합니다.
ㅇ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별 가산비율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및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
10% 가점 |
5% 가점 |
독립유공자 |
· 애국지사 본인 |
· 애국지사 가족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본인 |
· 국가유공자의 가족 |
5·18민주유공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
특수임무수행자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
고엽제후유의증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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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다운로드 | DATE : 2007-05-01 09: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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