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부 교정직 9급(교도) 제한경쟁특채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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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법무부 교정직 9급(교도) 제한경쟁특별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법무부 공고 제2007-37호
2007년도 법무부 시행 교정직 9급 국가공무원(교도)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공무원임용시험령」제47조(시험의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7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시 : 2007. 5. 13.(일), 10:00∼10:50 (50분)
2. 채용기관별·응시번호별 시험장소
채용기관 |
구분 |
응시번호 |
시 험 장 소 | |
시험장명 (연락처) |
소 재 지 | |||
서울구치소 |
남자 |
10001∼10241 |
백운중학교 (031-425-3421) |
의왕시 포일동 177-5 |
강릉교도소 |
남자 |
10001∼10370 | ||
여자 |
20001∼20105 | |||
영등포교도소 |
남자 |
10001∼11462 |
관악정보산업고등학교 (031-386-8326) |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01 |
안양교도소 |
남자 |
10001∼10139 |
신성고등학교 (031-469-0785) |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87-68 |
수원구치소 |
남자 |
10001∼10271 | ||
의정부교도소 |
남자 |
10001∼10655 | ||
청송교도소 |
남자 |
10001∼10705 |
경안여자중학교 (054-853-8911) |
안동시 금곡동 1 |
청송제2교도소 |
남자 |
10001∼10229 |
경안여자정보고등학교 (054-843-3965) |
안동시 송현동 599-1 |
청송제3교도소 |
남자 |
10001∼10799 |
경안중학교 (054-843-4043) |
안동시 송현동 599-1 |
마산교도소 |
남자 |
10001∼11050 |
창신고등학교 (055-298-2205) |
마산시 봉암동 511-1 |
남자 |
11051∼11356 |
창신중학교 (055-296-0212) |
마산시 봉암동 511-8 | |
진주교도소 |
남자 |
10001∼10255 | ||
포항교도소 |
남자 |
10001∼10877 |
창포중학교 (054-246-6298) |
포항시 북구 창포동 647 |
여자 |
20001∼20213 | |||
경주교도소 |
남자 |
10001∼10473 |
신라중학교 (054-742-9082) |
경주시 황성동 1053-18 |
대전교도소 |
남자 |
10001∼10920 |
문정중학교 (042-486-0824) |
대전광역시 서구 삼천동 987 |
김천교도소 |
남자 |
10001∼10482 |
탄방중학교 (042-471-576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512 |
여자 |
20001∼20158 | |||
홍성교도소 |
남자 |
10001∼10770 | ||
여자 |
20001∼20208 | |||
천안소년교도소 |
남자 |
10001∼10508 |
용암중학교 (043-293-4093)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81 |
청주여자교도소 |
여자 |
20001∼20987 |
원봉중학교 (043-294-0094)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100 |
광주교도소 |
남자 |
10001∼10400 |
호남대 광산캠퍼스 선운관 (062-940-5114) |
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59-1 |
제주교도소 |
남자 |
10001∼10385 |
호남대 광산캠퍼스 어등관 (062-940-5114) | |
장흥교도소 |
남자 |
10001∼10320 |
호남대 광산캠퍼스 서봉관 (062-940-5114) | |
남자 |
10321∼10682 |
호남대 광산캠퍼스 학림관 (062-940-5114) | ||
여자 |
20001∼20201 |
3. 응시자 준수사항
가.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채용기관별·응시번호별로 지정한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 또는 타 시험실 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아래 시험장은 응시자가 신발을 벗고 입실하여야 하므로 응시자 개인별로 실내화(슬리퍼) 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전 탄방중학교·대전 문정중학교·청주 원봉중학교·청주 용암중학교
※ 일부 시험지역의 경우 숙박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니 응시자는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시험장의 약도와 교통편은 해당 채용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당일 09:3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7:30 이후 시험실 개방)
다.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 이상 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시험당일 사진 1매(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의 것)를
지참하여 시험시행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라.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
마.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 할 수 없습니다.
-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정답 외의 표시 또는 부주의로 잘못 표기하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OMR기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릅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의 타이밍마크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바. 응시자 외의 외부인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외부차량의 주차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시험장에서는 주차료를 받습니다.
사.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는 시간 측정만 가능한 시계를 지참하시기 바라며, 시험관리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자.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수분과다섭취를 피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 등으로 간주 됩니다.
카.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지를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타.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 답안지 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파.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답안지와 문제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 이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위반행위
ㅇ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ㅇ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ㅇ 통신기기·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ㅇ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ㅇ 병역·가점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ㅇ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는 위반행위
ㅇ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ㅇ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ㅇ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ㅇ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ㅇ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ㅇ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ㅇ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07. 5. 18.(금)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및 각
채용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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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다운로드 | DATE : 2007-05-07 12: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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