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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가산특전) 변경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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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7회 작성일 07-05-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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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가산특전) 변경 공고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7 -18호,  강원도 공고 제 2007 -288호

2007년도 제2·3회 지방공무원 및 제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과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가산특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6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가산특전 변경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적용

당 초

변 경

과목별 만점의 10%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ㅇ 과목별 만점의 4할 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자에서 제외

당 초

변 경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과목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또는5%)을
가산합니다.

   ※ 근거법령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ㅇ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 

2. 변경사유
   ㅇ『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률이 개정(2007.3.29 공포)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7. 1. 25일에 공고한『2007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중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특전 적용 내용을 변경 

3. 기타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2007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3호 및 강원도 공고 제2007-42호, 2007. 1. 25)와 동일합니다.


【참고】보훈대상별 가점 적용비율

대 상 별

10%

5%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
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민주
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엽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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