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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직 9급 국가공무원 특채 공고(~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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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25회 작성일 07-04-18 09:17

본문

200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직 9급 국가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4.2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07-14호

2007년도 농업직 9급 국가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1. 선발예정인원

지역별

채용예정
직    급

직 류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기관

일 반

장애인

강  원

농업직 9급

일반농업

10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충  북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대전, 충남

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대구, 경북

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제  주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32

1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신체검사규정 제5조에 따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선발예정인원별 구분모집에 있어 합격자가 없을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하여 선발할 수 있음.

2.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연령, 전공분야 등 응시자격 요건심사
        ㅇ 서류전형 결과 합격자 공고 : 2007. 5. 2.(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필기시험장소 공고 : 5.15)
    나. 필기시험 :
2007. 5. 25.(금)
        ㅇ 과 목 :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ㅇ 방 법 : 객관식 필기시험(각 과목별 20문항,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출제)
        ㅇ 합격자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07. 6. 1.(금)
    다. 면접시험 : 2007. 6. 12.(화)
        ㅇ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07. 6. 15.(금)
        ㅇ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통지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까지(1966.1.1.∼1989.12.31.)
        ㅇ 제대군인 등에 대한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ㅇ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애인의 응시 상한연령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 연장
    다. 학력 및 성적 등 다음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임용예정기관 관할지역 소재의 교육법에 의한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로서 공고일 현재(\'07.4.17)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음
              - 관련학과 : 농학, 농화학, (농)생물학,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원예학, 농업교육학, 식품공학 또는 유사학과(농학, 농화학, (농)생물학,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원예학, 농업교육학, 식품공학과와 그 명칭은 다르나 전공과목이 1/2이상  동일한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② 농업계고등학교 졸업자로서 3학년 이수과목 중 2/3이상의 과목석차가 30%이내이거나 3학년 계열석차가 30%이내인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관련학과(상기 ①의 관련학과와 동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중 전학년 평균성적이「B
+」학점(100점 환산점수 85점이상)이상인 자로서 대학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③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인자 또는 소집해제예정인자 포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4. 18.(수) ∼ 4. 26.(목)

서류전형

-

-

5.2(수)

필기시험

5.15(화)

5.25(금)

6.1(금)

면접시험

6.1(금)

6.12(화)

6.15(금)

    ㅇ 시험장소의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에 공고합니다.
    ㅇ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ㅇ 시험성적안내 일정 및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방법
        ㅇ 응시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기간 및 접수처
        ㅇ 접수기간 : 원서접수기간(\'07.4.18.∼4.26.) 중 09:00∼18:00
              ※ 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ㅇ 접수처 : 응시희망지역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당지원에서만 접수

지역별

교부 및 접수처

주 소

전화번호

강  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서무과

 강원 춘천시 우두동 429-5

033)254-2044

충  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서무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451

043)271-9583

대전·충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서무과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88-5

042)256-8901

대구·경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서무과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892-1

053)327-1304

제   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농업정보통계과

 제주시 도남동 662

064)728-5204

        ㅇ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하거나 우편으로  합니다.(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우리원 소정양식)
    나. 학교장 또는 학(총)장 추천서 1부
    다. 이력서 1통
    라.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이 포함된 것) 1통
    마. 졸업증명서(응시자격요건 관련학과 졸업자임이 표시된 것)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바.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을 응시원서의 소정란에 붙임
    사.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5,000원, 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소정란에 붙임  
    아. 가산특전관련 증빙서류 사본(해당자에 한함)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제주지역 응시자는 제외)
        ㅇ 통신·정보처리분야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
        ㅇ 기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기술사 등)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시행 전일 사이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응시지역 접수처(서무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ㅇ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관련
    가점은 각각 적용
ㅇ 자격증 가점은 유리한 것 1개의 자격증만 인정
ㅇ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조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증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0.5%∼3%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5%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3인 이하를 채용하는 경우(제주지원)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반영비율

적용대상 자격증 종류

비고

3%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1.5%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1%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0.5%

워드프로세서3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하며, 위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인정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 자격증
        ㅇ 농업직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구    분

관   련   분   야

기 술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ㅇ 자격증별 가산비율표

구    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비  고

가산비율

5%

3%

※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하되, 필기시험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
    합니다.

    마. 위의 \'나\'항, \'다\'항, \'라\'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바.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 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공무원임용시험령」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기관별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최종합격자는 응시기관의 결원범위 내에서 채용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되며, 임용된 날로부터 3년간 당해 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다.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규정에 따라 \'학업의 계속\' 등의 이유로 임용추천 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시험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의 공고내용 중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시행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바. 이 공고문의 내용 및 각 임용예정기관의 연락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세히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팀 (전화 : 031-463-1508, 031-444-4628)이나 응시원서 접수기관 서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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