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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대전시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가산특전)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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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8회 작성일 07-04-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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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대전광역시 공고 2007 - 267호,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2007 - 17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7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중 가산특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26 일
                                           대 전 광 역 시 장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가산특전 변경내용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변경

당 초

변 경

과목별 만점의 10%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나. 과목별 만점의 4할 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에서 제외

당 초

변 경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
 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및『특수임무
 수행자지원에 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
 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
 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는
 매과목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또는5%)을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관련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 

2. 변 경 사 유
   ㅇ『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률이 개정(2007.3.29 공포)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7. 2. 8에 공고한 『2007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중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특전 적용내용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ㅇ 2007. 6. 30 이전에 시행되는 제1회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의 경우는 종전 법률에 따라 과목별 득점에 관계없이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나, 2007. 9. 9 시행예정인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지방소방공무원임용시험은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따라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을 가산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 『2007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대전광역시 공고 제2007-23호 및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5호, 2007년 2월 8일)와 동일합니다.
   ㅇ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별 가산비율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및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홈페이지에서 관련법률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10% 가점

5% 가점

독립
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
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민주

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민주화운동
  희생자가 사망한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엽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당초 공고(2007. 2. 8일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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