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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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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33회 작성일 07-04-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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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5.25)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 144호

2007년도 경기도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4.  30.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모집구분
(직렬·직급·관할지역)

선발예정
인    원

구분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일반인

장애인

2007년도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본청사

120

114

6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청사

100

95

5

소 계

220

209

  11

 

2007년도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

전  산   9급

6

6

0

수학,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사  서   9급

2

2

0

사회, 자료조직개론

건  축   9급

4

4

0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전  기   9급

1

1

0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기  계   9급

2

2

0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소 계

15

15

0

 

합          계

235

224

11

 

    ※ 교육행정직렬은 본청사 및 제2청사 관할지역으로 구분 모집(3.라. 거주지제한 참고)

2. 시험방법
    가. 제1차·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5문항 4지 택일형)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18세 이상 32세 이하

1974.1.1 ~ 1989.12.31

제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18세 이상 40세 이하

1966.1.1 ~ 1989.12.31

      【응시상한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해당직렬의 자격증 1개를 소지하여야 함)

시험명

직  렬

등    급

종   목(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

전  산

기 술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서자격증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건  축

건 축 사

 건축사

기 술 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전  기

기 술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  계

기 술 사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라. 거주지 제한
      1)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교육행정직)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아래와 같이 거주지를 제한하여 구분 모집함.

구분모집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근무예정지역

비고

본청사
관  할

  과 천 시, 광 명 시, 광 주 시
  군 포 시, 김 포 시, 부 천 시
  성 남 시, 수 원 시, 시 흥 시
  안 산 시, 안 성 시, 안 양 시
  양 평 군, 여 주 군, 오 산 시
  용 인 시, 의 왕 시, 이 천 시
  평 택 시, 하 남 시, 화 성 시

본청사
관할 전지역

※ 전보제한
    - 신규임용 후 당해
       관할지역에서
       다른 관할지역으로의
       전보가 3년간 제한됨

제2청사
관   할

  가 평 군, 고 양 시, 구 리 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 주 시
  연 천 군, 의정부시, 파 주 시
  포 천 시

제2청사
관할 전지역

      【거주지제한 적용예시】
          ☞ 2007. 1. 1. 부터 계속 의정부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는 수험생의 경우
              - 제2청사 관할로 응시하여야 하며, 본청사 관할로는 응시가 불가함.
              - 임용 후 제2청사 관할 지역에서 근무하며, 본청사 관할지역으로의 전보가 3년간 제한됨.
          ☞ 2007. 1. 1. 현재 경기도내 거주자(수원시)가 년도 중에 경기도내에서 관할지역을 달리하는시·군(의정부시)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 2007. 1. 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지역에서만 응시 가능
                  ⇒ 따라서 수원시의 관할청사인 본청사 관할로 응시하여야 함.
      2)
제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기타직렬)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자
          (근무예정지역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4년간 타 시·도 전출이 제한됨.)

    마.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필기, 시각, 청각 등)(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바.
학력·경력·성별 : 제한 없음.

4. 시험시행 일정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필    기

6. 18(월) 10:00

6. 23(토) 10:00

7. 27(금) 10:00

면    접

7. 27(금) 10:00

8.  8(수)
※ 시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예정

8. 20(월) 10:00

    ※ 시험장소와 1·2차시험(필기시험) 및 3차시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goe.go.kr]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2007. 5. 21(월) ~ 5. 25(금) (09:00 ~ 18:00까지)
    나. 인터넷 원서접수
        1) 접수사이트 :
http://ken.passok.co.kr (2007. 5. 21일 부터 접수 가능)
        2) 응시수수료 :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 카드결제)이 소요됨.
        3) 사진화일 : JPG형식, 해상도 100에 3.5㎝× 4.5㎝
              ※ 사진은 스캔한 JPG형식의 파일을 사용해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이나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를 무효 처리함.
        4) 접수완료와 동시에 응시번호가 부여되므로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응시수수료도  반환하지 않음.
        5) 접수완료 후 응시원서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6) 응시표는 접수 후부터 필기시험 당일(2007.6.23)까지 출력할 수 있음.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사전 확인)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직렬별·관할지역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직렬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음.
    나.
자격증소지자(전산직렬 제외)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자 격 증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자 격 증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2) 교육행정직렬 응시자 중 변호사자격증을 소지하고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2가지 이상 자격소지자의 경우 하나만 인정)
              ※ 상기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다.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2007.6.22)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또는『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동일날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 접수를 할 수 없음.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일 7일전에 경기도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시험정보\"에 별도 공고함.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됨.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포함),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시작 타종이 울린 후에는 시험장 입실이 불가함.
    바.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사. 응시자는 시험장에 무선호출기, 핸드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을 소지할 수 없음.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함.

9. 기타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부직렬(전산·사서·건축·전기·기계·토목·보건)은 2008년부터는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전환되오니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 시험정보에 게시된 변경 공고문(2007.03.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1-249-0601,0610,0314)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시험정보(http://www.goe.go.kr)\"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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