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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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5.4)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 1호
2007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9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직렬·직류별 선발인원
구 분 |
직렬·직류 |
직 급 |
선 발 |
임 용 시 험 응 시 자 격 | |
응시연령 |
학력 및 자격 | ||||
계 |
1,732 |
|
| ||
행정직 |
소 계 |
1,399 |
|
| |
행 정 직 |
7 급 |
100 |
만20세∼35세 (\'71.1.1∼\'87.12.31) |
제 한 없 음 | |
행 정 직(장애인) |
7 급 |
5 | |||
행 정 직 |
9 급 |
999 |
만18세∼30세 (\'76.1.1∼\'89.12.31) | ||
행 정 직(장애인) |
9 급 |
53 | |||
기 업 행 정 직 |
7 급 |
1 |
만20세∼35세 (\'71.1.1∼\'87.12.31) | ||
9 급 |
11 |
만18세∼30세 (\'76.1.1∼\'89.12.31) | |||
기업행정직(장애인) |
9 급 |
1 | |||
세 무 직 |
9 급 |
121 | |||
세무직(장애인) |
9 급 |
7 | |||
사 회 복 지 직 |
9 급 |
83 |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 ||
사회복지직(장애인) |
9 급 |
4 | |||
전 산 직 |
9 급 |
13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 ||
전산직(장애인) |
9 급 |
1 | |||
기술직 |
소 계 |
324 |
|
| |
기 계 직 |
7 급 |
3 |
만20세∼35세 (\'71.1.1∼\'87.12.31) |
제 한 없 음 | |
기 계 직 |
9 급 |
21 |
만18세∼30세 (\'76.1.1∼\'89.12.31) | ||
기계직(장애인) |
9 급 |
1 | |||
전 기 직 |
7 급 |
3 |
만20세∼35세 (\'71.1.1∼\'87.12.31) | ||
전 기 직 |
9 급 |
21 |
만18세∼30세 (\'76.1.1∼\'89.12.31) | ||
전기직(장애인) |
9 급 |
1 | |||
화 공 직(일반) |
9 급 |
10 | |||
화공직(일반) |
9 급 |
1 | |||
축 산 직 |
9 급 |
2 | |||
산 림 자 원 직 |
7 급 |
3 |
만20세∼35세 (\'71.1.1∼\'87.12.31) | ||
산 림 자 원 직 |
9 급 |
17 |
만18세∼30세 (\'76.1.1∼\'89.12.31) | ||
산림자원직(장애인) |
9 급 |
1 | |||
조 경 직 |
9 급 |
8 | |||
수 의 직 |
7 급 |
5 |
만20세∼35세 (\'71.1.1∼\'87.12.31) |
수 의 사 | |
보 건 직 |
9 급 |
13 |
만18세∼30세 (\'76.1.1∼\'89.12.31) |
제 한 없 음 | |
보건직(장애인) |
9 급 |
1 | |||
의료기술직 |
9 급 |
5 |
임상병리사 | ||
의료기술직 |
9 급 |
1 |
방 사 선 사 | ||
의료기술직 |
9 급 |
1 |
치과위생사 | ||
약 무 직 |
7 급 |
5 |
만20세∼35세 (\'71.1.1∼\'87.12.31) |
약 사 | |
간 호 직 |
8 급 |
70 |
만18세∼30세 (\'76.1.1∼\'89.12.31) |
간 호 사 | |
간호직(장애인) |
8 급 |
4 | |||
환 경 직(일반) |
9 급 |
4 |
제 한 없 음 | ||
토 목 직 |
7 급 |
6 |
만20세∼35세 (\'71.1.1∼\'87.12.31) | ||
토 목 직 |
9 급 |
28 |
만18세∼30세 (\'76.1.1∼\'89.12.31) | ||
토목직(장애인) |
9 급 |
2 | |||
수 도 토 목 직 |
7 급 |
3 |
만20세∼35세 (\'71.1.1∼\'87.12.31) | ||
수 도 토 목 직 |
9 급 |
16 |
만18세∼30세 (\'76.1.1∼\'89.12.31) | ||
수도토목직(장애인) |
9 급 |
1 | |||
건 축 직 |
7 급 |
6 |
만20세∼35세 (\'71.1.1∼\'87.12.31) | ||
건 축 직 |
9 급 |
24 |
만18세∼30세 (\'76.1.1∼\'89.12.31) | ||
건축직(장애인) |
9 급 |
1 | |||
지 적 직 |
7 급 |
4 |
만20세∼35세 (\'71.1.1∼\'87.12.31)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 |
지 적 직 |
9 급 |
19 |
만18세∼30세 (\'76.1.1∼\'89.12.31)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 |
지적직(장애인) |
9 급 |
1 | |||
통 신 기 술 직 |
7 급 |
2 |
만20세∼35세 (\'71.1.1∼\'87.12.31) |
제 한 없 음 | |
통 신 기 술 직 |
9 급 |
9 |
만18세∼30세 (\'76.1.1∼\'89.12.31) | ||
통신기술직(장애인) |
9 급 |
1 | |||
연구· |
소 계 |
9 |
|
| |
학예연구 |
연구사 |
1 |
만20세∼35세 (\'71.1.1∼\'87.12.31) |
국내외 대학 역사학 관련학과 | |
기록연구 (기록관리) |
연구사 |
2 |
·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 ||
환경연구(환경) |
연구사 |
2 |
이공(환경공학)계열 관련학 | ||
보건연구(공중보건) |
연구사 |
3 |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한 | ||
농촌지도(원예) |
지도사 |
1 |
기사(종자, 시설원예, |
ㅇ 공통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장애인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 거주지 제한 없음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포함)를 말한다.
※ 역사관련학과는 사학과, 국사학과, 역사학과, 역사교육과, 국사교육과, 고고학과, 미술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박물관학과, 문화재관리학과, 문화유적학과, 인류학과, 민속학과, 문헌정보학과를 말한다.
※ 환경연구 이공 계열 관련학은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해양학을 말한다
※ 보건연구 이공 계열 관련학은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을 말한다
※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과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면접시험 등록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간호직은 시립병원에서 근무함
나. 제대군인 및 장애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ㅇ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결격사유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07. 9. 21)
라.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시 험 과 목
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시 험 과 목 |
행정직 |
행 정 직 기업행정직 (장애인포함) |
7 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
세 무 직 (장애인포함)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 |
사회복지직 (장애인포함)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 |
전 산 직 (장애인포함)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 |
기술직 |
기 계 직 (장애인포함) |
7 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전 기 직 (장애인포함) |
7 급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화공직(일반) (장애인포함) |
9 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축 산 직 |
9 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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