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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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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07회 작성일 07-04-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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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공고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 72호

2007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4. 18
                                                               경기도인사위원회

1. 시험일시 : 2007. 4. 28(토)  14: 00 (응시자는 13: 20까지 입실하여야 합니다.)

2. 시험장소 : 붙임참조 (첨부 파일 참고)

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내부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오후 13: 20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및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시험을 실시하는 일부 학교의 경우 시험당일 12시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으니, 응시 시·군, 응시직렬, 응시번호와 시험장을 반드시 다시확인 하시기 바라며,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이 없는 응시자는 시험시간중  본인여부 확인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에 있어 가산점 해당 여부는 첨부된 필기시험 가산점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필기시험일에 가산점표기를 하여야만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대상 자격증 미소지자가 고의적으로 가산점을 표기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사용(답안지에 샤프펜 등 연필을 사용한 기재행위 금지)하여야 하며, 시험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습니다.
    라. 시험장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소형 무전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여 입장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조치될 수 있습니다.
    마. 시험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바. 시험시간 중 통신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차원에서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장할 수 없으므로 (시험도중 화장실 출입은 불가함) 배탈, 수분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장(학교)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학교는 운동장 사용이 불가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자. 뇌병변 장애 등으로 손 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별첨 1, 2안내문을 참고하여 기한내에 확대답안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7. 4. 28일 시행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가산점 안내

  가산점은 아래 각 항목별에 해당하는 경우 1, 2, 3항 전부 가산점 부여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각 항목안에서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
  합니다.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전 직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한 후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점을 표기 하여야 함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전산직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예시 행정9급 응시자가 정보처리기사와 검퓨터 활용능력 1급 자격증을 모두 소유하고 있을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정보처리기사 3%)만 가산함】

구분

직 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연구사
지도사
6·7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야

연구사
지도사
6·7급
8·9급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1, 2의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최대 13점)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전직렬 해당 안됨】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9  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4. 기타 자격증소지자(5%) :【행정9급, 세무9급, 사회복지9급만(장애인 포함)해당】
    ① 행정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② 세무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③ 사회복지 : 변호사
          ※ 1, 2, 4의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최대 18점)


#별첨 1 : 필기능력 장애 응시자에 대한 확대답안지 제공 안내

    가. 뇌병변 장애로 인한 손 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응시자중 신청자에게는 확대된 별도   답안지를 배부하오니 2007. 4. 24(화) 18:00까지 경기도 자치행정과 고시부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확대 답안지를 신청하면서『통상 규격(216㎜×280㎜)으로 OMR 답안 표기가 어렵다』 의사소견서를 미처 첨부하지 못한 응시자는 2007. 4.26(목)까지 경기도 자치행정과 고시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편 제출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제출처 :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315번지 자치행정과 고시담당(우편번호 : 445-972)>  
    라. 확대답안지 신청서와 의사의 판단을 돕기 위한 통상 규격의 OMR 답안지 견본은『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 시험정보란 FAQ』에 게시합니다. (답안지 견본 : 첨부 파일 참고)
    마.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 제1항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합니다.
    바. 기한 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응시자의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응시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자치행정과 고시담당부서(031-249-4044 ∼ 40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2 : 확대답안지 신청서 : 첨부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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