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경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인원,가산특전)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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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경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변경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25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7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중제2회 및 제3회 시험의 선발예정인원과 가산특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7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ㅇ 선발예정인원 변경
구 분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 발 예 정 인 원 (명) | |
당 초 |
변 경 | ||||
제2회 시 험 |
9급 연구사 지도사 |
사 서 농업연구 생활지도 농촌지도 |
사 서 작 물 생 활 원 예 |
- - 진해 1 창원 1 |
창원 1 거제 2 진해 0 창원 2 |
제3회 시 험 |
8급
9급
|
간 호
환 경 보 건
공 업
의료기술 |
간 호 간 호 간 호 환 경 보 건 보 건 일반기계 일반전기 일반화공 의료기술(임상병리) 의료기술(물리치료) |
마산 1 - - - - 함양 2 - - - - - |
마산 3 양산 2 함양 1 고성 3 거제 2 함양 1 거제 1 거제 1 거제 1 마산 1 함양 1 |
2. 가산특전 변경내용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변경
당 초 |
변 경 |
과목별 만점의 10%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나. 과목별 만점의 4할 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에서 제외
당 초 |
변 경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 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 률』제19조에의한 취업지원대상 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 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 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 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 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 자는 매과목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 별 만점의 일정비율(10%또는5%) 을 가산합니다. |
【확인필】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관련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
다. 변경 사유
ㅇ『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률이 개정(2007.3.29 공포)되어 2007.7.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7.2.22에 공고한 『2007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중 제2회 및 제3회 시험의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산특전 적용 내용을 변경합니다.
ㅇ 2007.6.30 이전에 시행되는 제1회 시험의 경우는 종전 법률에 따라 과목별 득점에 관계없이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나, 제2회(2007.7.14) 및 제3회(2007.9.8) 시행 예정인 시험은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따라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을 가산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ㅇ 위 선발예정인원 및 가산특전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 『2007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14호, 2007년 2월 22일)와 동일합니다.
ㅇ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별 가산비율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및 국가보훈http://www.mpva.go.kr) 홈페이지에서 관련법률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총무과 고시담당(☎ 055-211-2631)으로 문의바랍니다.
【참고1】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
10% 가점 |
5% 가점 |
독립유공자 |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5·18민주 유공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 민주화운동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특수임무 수행자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
고엽제 후유의증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참고2】2007년도 선발예정인원 (변경)
1. 선발예정인원 : 30개직류 609명
○ 제1회: 9개직류 417명, 제2회: 11개직류 103명, 제3회: 10개직류 89명
구 |
직급 |
직렬 |
직 류 |
선발 |
임 용 예 정 기 관 별 | ||||||||||||||||||||
도 |
창원 |
마산 |
진주 |
진해 |
통영 |
사천 |
김해 |
밀양 |
거제 |
양산 |
의령 |
함안 |
창녕 |
고성 |
남해 |
하동 |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 |||||
총 계 |
609 |
20 |
46 |
40 |
27 |
35 |
5 |
15 |
58 |
33 |
53 |
50 |
22 |
5 |
33 |
29 |
32 |
22 |
13 |
41 |
18 |
12 | |||
제 시험 |
9급 |
행 |
일반 |
211 |
|
12 |
7 |
17 |
18 |
|
10 |
20 |
7 |
18 |
8 |
6 |
|
9 |
10 |
15 |
10 |
8 |
21 |
13 |
2 |
일반 |
9 |
|
|
|
1 |
1 |
|
|
1 |
|
1 |
|
1 |
|
|
1 |
|
|
|
1 |
1 |
1 | |||
세 무 |
지방세 |
12 |
|
1 |
4 |
|
|
|
|
2 |
|
1 |
1 |
1 |
|
|
1 |
|
|
|
1 |
|
| ||
지방세(장애) |
1 |
첨부파일
-
070417_경남_변경공고_1.hwp (184byte)
2회 다운로드 | DATE : 2007-04-18 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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