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제2회 전남교육청 기능직공무원 특채 공고(~4.13)
페이지 정보
본문
전라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 7호
2007년도 제2회 전라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기능직)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23 일
전라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인원
직 렬 |
계 급 |
모 집 |
선발권역 |
권역별 해당 시·군지역 |
선발예정 |
조무 |
기능10급 |
일 반 |
중부권역 |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장성 |
25 |
동부권역 |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
35 | |||
서부권역 |
목포, 강진, 해남, 영암, 무안, |
40 | |||
계 |
|
100 | |||
운전 |
기능10급 |
일 반 |
|
|
10 |
기계 |
기능10급 |
일 반 |
|
|
1 |
난방 |
기능10급 |
도내실업계고 |
|
|
1 |
선박 |
기능10급 |
도내실업계 |
|
|
3 |
선박기관 |
기능10급 |
도내실업계 |
|
|
1 |
합 계 |
|
|
116 |
※ 도내 실업계고 학교장 추천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에 의하여 전남 도내
실업계고등학교 해당학과(계열) 졸업자(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졸업자 : 2002~2006학년도 졸업자)로서 해당 자격증 소지자 중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음.
2. 시험과목
직 렬 |
계 급 |
시험과목 |
조무 |
기능10급 |
사회, 일반상식 |
운전 |
기능10급 |
교통법규 및 자동차구조, 일반상식 |
기계 |
기능10급 |
사진일반, 일반상식 |
난방 |
기능10급 |
기계일반, 일반상식 |
선박 |
기능10급 |
선박일반, 일반상식 |
선박기관 |
기능10급 |
기관일반, 일반상식 |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5문항 4지 선다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최종 면접시험 시행일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응시연령
응시 연령 |
해당 생년월일 |
비 고 |
18세이상 45세까지 |
1961. 1. 1~1989.12.31 |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동법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동법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동법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동법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동법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 면접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예정일 전
6월이내에 있는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 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거주지 제한
- 조무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선발권역의 권역별 해당
시·군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운전, 기계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난방, 선박, 선박기관 : 거주지 제한 없습니다.
라. 일반 응시자의 경우에는 학력이나 경력의 제한이 없습니다.
마.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바. 응시하는 직렬별로 아래 해당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접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직 렬 |
계 급 |
자 격 증 |
운 전 |
기능10급 |
· 제1종대형운전면허 |
기 계 |
기능10급 |
· 사진기능사 |
난 방 |
기능10급 |
· 산업기사 : 보일러, 공조냉동기계, 열관리 |
선 박 |
기능10급 |
· 6급항해사 이상, 소형선박조종사 |
선박기관 |
기능10급 |
· 6급기관사 이상, 소형선박조종사 |
사. 난방, 선박, 선박기관 직렬은 전남도내 실업계고등학교 해당학과(계열) 졸업자로서 해당 자격증
소지자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만이 응시 가능합니다.
아. 도내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 학교장 추천
- 추천대상 : 전남도내 실업계고등학교 해당학과(계열) 졸업자(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졸업자)로서 해당 자격증 소지자
직 렬 |
계 급 |
해당학과(계열) |
자 격 증 |
5년 이내 졸업자 |
난 방 |
기능10급 |
기계(기계, 컴퓨터응용기계, |
상기 \"바\"항의 |
2002~2006학년도 졸업 |
선 박 |
기능10급 |
항해(자영수산, 수산양식, | ||
선박기관 |
기능10급 |
기관(동력기계) |
- 응시연령은 \"나\"항의 응시연령과 동일
5. 시험시행 일정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필기기험 |
2007. 4. 20.(금) |
2007. 4. 28.(토) |
2007. 5. 3.(목) |
면접시험 |
2007. 5. 3.(목) |
2007. 5. 11.(금) |
2007. 5. 17.(목)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전라남도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ne.go.kr) 및
전라남도교육청 게시판에 공고하며, 합격자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7. 4. 9. ~ 4. 13.(5일간)
- 교부 및 접수는 근무시간내(09:00 ~ 18:00까지)에 한합니다.
나. 교 부 처 : 전라남도교육청 민원실 (062)6060-551,552
다. 접 수
1) 접 수 처 : 전라남도교육청 대회의실
2)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이어야 합니다.
나.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5㎝ × 4.5㎝) 3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합니다.
※ 합격자는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
다.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사본 1통 :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직렬의 자격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
제시하여야 합니다.
라.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관련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마. 주민등록초본 1통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군복무자 및 제대군인은
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만기전역 예정자는
소속부대장 발행의 전역예정증명서를, 소집해제 예정자는 복무기관장의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전라남도교육청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여야 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 민원실 판매)
사. 도내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 학교장 추천 응시자의 추가 제출 서류
1) 학교장 추천서 1부
2)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참고사항
-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가산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응시원서와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9. 시험의 합격결정
가.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필기시험 합격자로 처리합니다.
나.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은「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10. 최종합격의 취소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임용 결격자 또는 응시자격 제한자
나. 각종 증명서류를 위·변조한 자
다. 가산점 부여대상이 아닌 자가 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
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1. 최종합격자의 등록 및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지정한 기일내에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에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전보 및 전직 제한
- 조무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5항에 의하여 5년간 전보 및 전직 제한
- 운전, 기계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제3항, 동령 제28조제3항에 의하여 1년간 전보 및
3년간 전직 제한
- 난방, 선박, 선박기관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제3항, 동령 제28조제3항에 의하여 3년간
전보 및 전직 제한
다. 임용 후 담당 업무
직 렬 |
담 당 업 무 |
조 무 |
ㅇ 학교 시설물 관리 및 개·보수 |
운 전 |
ㅇ 기관 관용차량 운전 및 관리 |
기 계 |
ㅇ 사진 · 비디오 촬영 및 편집 |
난 방 |
ㅇ 열관리 |
선 박 |
ㅇ 학교 통학선 및 실습선 운항·관리 |
선박기관 |
ㅇ 학교 통학선 및 실습선 기관 관리 |
12.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훼손·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만, 지참할 경우에는 시험관리관 지시에 따라 시험응시전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에서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시험당일은 시험시작 1시간 전에 고사관리 본부에서 재교부 합니다.
사.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아.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자. 답안지에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로 문의 바랍니다.
ㅇ 전화 : (062) 6060-532 ~ 535, 722
ㅇ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매화로 40(매곡동 385)번지 우편번호 500 - 756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
첨부파일
-
070323_전남교육청_기능직공고문.hwp (80byte)
26회 다운로드 | DATE : 2007-04-01 16:38:15
- 이전글 국립식물검역소 국가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공고(~4.19) 07.04.02
- 다음글 ★ 2007 4월 공무원 주요 원서접수 및 채용공고 예정 안내 07.03.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