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강원도교육청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 공고(~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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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제1회 강원도교육청 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8)
※ 아래의 내용은 2007. 2. 2 변경공고를 반영해서 수정한 공고문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7- 1호
2007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 26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시험종별 |
직 렬 |
직 급 |
선발예정지역 |
선발예정인원 |
비 고 |
제한경쟁 |
농 림 |
기능10급 |
홍 천 |
1명 |
실업계고 졸업생 |
위 생 |
기능10급 |
속 초 |
1명 |
| |
운 전 |
기능10급 |
속 초 |
1명 |
| |
홍 천 |
1명 |
| |||
화 천 |
1명 |
| |||
양 구 |
1명 |
| |||
사무보조 |
기능10급 |
속 초 |
2명 |
| |
홍 천 |
2명 |
| |||
정 선 |
1명 |
| |||
조 무 |
기능10급 |
원 주 |
2명 |
| |
속 초 |
3명 |
| |||
홍 천 |
1명 |
| |||
화 천 |
3명 |
| |||
양 구 |
2명 |
| |||
계 |
22명 |
|
시험구분 |
직 렬 |
시험과목(선다형 필기시험) |
비고 |
제한경쟁 |
농림 |
서류전형 |
실업계고 졸업생 |
위생 |
공중보건, 일반상식 |
| |
운전, 사무보조, 조무 |
국사, 일반상식 |
|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5지 선다형 필기시험
나. 2차시험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다. 필기시험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20문항씩 100점을 만점으로 함
※ 농림직렬은 선발예정지역 실업계고 졸업생(졸업예정자 포함)에 한하여 서류전형에 의한
면접시험으로만 선발
4. 담당업무
직 렬 |
담 당 업 무 |
농 림 |
o 농업관련 학과의 실습기자재 정비 및 운용 |
위 생 |
o 급식 조리보조 |
사무보조 |
o 행정사무 및 회계사무 보조 |
운 전 |
o 차량운행 및 정비 |
조 무 |
o 각종 시설물 관리 및 개·보수 |
5.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최종면접시험일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이상 40세까지
(해당생년월일 1966년 1월 1일 ~ 1989년 12월 31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다. 일반응시자의 경우에는 학력이나 경력에 제한없음
라. 농림직렬은 선발예정지역에 소재한 실업계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해당학과 졸업생
(졸업예정자 포함)만 응시 가능함
마. 거주지제한 :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선발예정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
※ 단, 양양군 지역은 속초교육청 관할 지역으로 양양군의 주민등록자는 속초에 포함
바.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직렬 |
관련분야 |
소지 자격증(1개 이상) |
농림 |
농림분야 |
·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화훼장식,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
·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 ||
· 기 능 사 : 종자, 버섯종균, 원예, 화훼장식, 산림, 임업종묘, 축산, | ||
사무보조 |
기초사무 |
· 워드프로세스 1급, 워드프로세스 2급, 워드프로세스 3급 |
운전 |
운전 |
· 1종 운전면허(대형) |
위생 |
급식조리 |
· 조리사 1급(한식, 양식, 중식, 일식), |
조무 |
기계 |
·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 ||
· 기 능 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 ||
화공 및 |
· 산업기사 : 위험물 | |
전기분야 |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
· 기 능 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
통신분야 |
· 기 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
· 산업기사 :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 ||
· 기 능 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 ||
토목분야 |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 |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 ||
·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 ||
건축분야 |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 ||
·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 ||
농림분야 |
·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화훼장식,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 |
·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 ||
· 기 능 사 : 종자, 버섯종균, 원예, 화훼장식, 산림, 임업종묘, 축산, | ||
안전관리 |
· 기 사 : 소방설비(기계·전기), 가스 | |
· 산업기사 : 소방설비(기계·전기), 가스 | ||
· 기 능 사 : 가스 |
※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
6. 시험 시행 일시 및 장소
구 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
제한경쟁 |
필기시험 |
2007. 2. 25(일) 10:00 |
2007. 2. 16(금)공고 |
2007. 3. 7(수) |
면접시험 |
2007. 3. 13(화) |
강원도교육청 |
2007. 3. 19(월) |
※ 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방법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www.kwe.go.kr) 시험/인사란에
게재하며 합격자 개인에게는 통지하지 않음
※ 농림직렬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를 필기시험 합격자의 발표일에 공고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07. 2. 5(월) ~ 2. 8(목)(09:00 ~ 18:00)
나. 장 소
- 교부 및 접수 : 선발지역 소재 시·군 지역교육청(지원과 서무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 접수처에 제출하거나 등기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응시원서와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가 기재된 우표(등기)를 붙인 반신용 봉투를 대봉투에
동봉하여 발송해야 함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우편접수의 경우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시기 바람
8. 근무기관 및 전보 제한
가. 근무기관 : 선발예정지역내 교육행정기관 또는 각급 학교
나. 전보 제한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에 의하여 조무직렬은 5년간 전보 제한
- 기타 직렬은 1년간 전보 제한
9.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5㎝×4.5㎝)사진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임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강원도교육청 수입증지 첨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에서 납부)
라. 농림직렬 응시자의 추가 제출 서류
1) 학교장 추천서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학교장 추천일 현재 발행한 것으로 군복무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
3) 전역예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4)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5)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6) 최종학력증명서 1부
7)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8)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10.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확인 후 증명서
제출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11.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또는 본인확인 증명가능 신분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싸인펜을 지참, 시험당일 09:20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나. 응시수수료 및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아니함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또는 OMR용 응시원서와 답안지를 컴퓨터용 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응시원서 첨부사진과 동일원판)1매를 지참하고 필기시험일
전일까지는 강원도교육청 총무과에서, 시험당일에는 09:20분까지 시험관리본부(필기시험장)
에서 재교부를 받아야 함
마. 시험장내에서는 응시표, 주민등록증(또는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이외의 휴대품(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은 지참할 수 없음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www.kwe.go.kr) 시험/인사란에 공고함
사. 본 공고문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www.kwe.go.kr) 시험/인사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33-258-5232 ~ 7)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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