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하반기 법원행정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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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07 - 23호
2007년도 하반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31일
법 원 행 정 처 장
1.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지역 |
법원사무직렬 | |
일 반 |
장애인구분모집 | |
서울·의정부·인천·수원지방법원 관내 |
96명 내외 |
10명 내외 |
춘천지방법원 관내 |
8명 내외 | |
대전·청주지방법원 관내 |
19명 내외 | |
대구지방법원 관내 |
17명 내외 | |
부산·울산·창원지방법원 관내 |
30명 내외 | |
광주·전주지방법원 관내 |
18명 내외 | |
제주지방법원 관내 |
2명 내외 | |
소 계 |
190명 내외 | |
계 |
200명 내외 |
2.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28세 이하 (1978. 1. 1. ∼ 1987. 12. 31. 출생한 자)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제3호·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제3차 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3조제5항에 의해 응시상한연령을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를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인 경우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1급 내지 3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4. 제1·2차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ㅇ 법원사무직렬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 과목별 배점비율은 12.5%(25문)로 각 동일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취소 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2007. 8. 1.(수) |
제1·2차 시험 |
2007. 8. 30.(목) |
2007. 9. 16.(일) |
2007. 10. 12.(금) |
제3차 시험 |
2007. 10. 12.(금) |
2007. 10. 24.(수) |
2007. 10. 27.(토) |
ㅇ 시험장소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에 공고합니다.
ㅇ 합격자 명단과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합격자 발표일에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방법 등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5㎝×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100, 3.5㎝×4.5㎝)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이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비용 등)
이 소요됩니다.
(2)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18:00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근무예정지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제1·2차 시험(병합실시)은 주소지 및 근무예정지역에 관계없이 응시지역(시험장소)을
선택할 수 있고(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에서 택일. 구체적인 시험장소는
\'시험장소공고일\'에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함.), 선택한 응시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은 일반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경우에는 해당란에 이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 및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7. 장애인 구분모집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를 추후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8. 가산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정보처리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워드프로세서1급, |
정보처리기능사 |
워드프로세서 |
가산 |
2.0 % |
1.5 % |
1.0 % |
0.5 % |
0.25 % |
※ 국가기술자격법령이 변경되어 종래의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종목이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종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다만 종래의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현재의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대상에
포함됩니다.
※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만,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차 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증 가산특전의 경우는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한 자 포함), 반드시 제1·2차 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아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법원사무직렬(일반)의 경우 근무예정지역별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임용 후 3년 이내에는 다른
근무예정지역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나.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임용됩니다.
마.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서초동 967), ☎ 02-3480-1286~7]
◇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 ◇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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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31_법원행정처_공고문.hwp (4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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