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부산시 공무원 임용시험 (가산특전)변경 공고
페이지 정보
본문
2007 부산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24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7. 9. 2시행예정인 제2회 부산광역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중 가산특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8 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가산특전 변경내용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비율 변경
당 초 |
변 경 |
과목별 만점의 10%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나.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자(과락자)는 가점대상에서 제외
당 초 |
변 경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
【 관련법률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관련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
2. 변경 사유
ㅇ 2006.2.23 헌법재판소의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가점제도를 개선하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등 관련 법률이 개정
(2007.3.29 공포)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7. 2. 14에 공고한 「2007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중 제2회 임용시험(7급 및 연구·지도직)의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산특전 적용 내용을 변경합니다.
ㅇ 2007.6.30 이전에 시행되는 부산광역시 제1회 임용시험의 경우는 종전법률에 따라 과목별
득점에 관계없이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하나, 2007.9.2 시행예정인 부산광역시 제2회
임용시험(7급 및 연구사·지도사)은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따라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 「2007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5호, 2007년 2월14일)와
동일합니다.
ㅇ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별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및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
10% 가점 |
5% 가점 |
독립유공자 |
· 애국지사 본인 |
· 애국지사 가족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본인 |
· 국가유공자의 가족 |
5·18민주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 민주화 |
특수임무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고엽제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첨부파일
-
070608_부산시_변경공고.hwp (32byte)
15회 다운로드 | DATE : 2007-06-08 17:02:19
- 이전글 2007 제1회 부산시 공무원 임용시험 시험과목 일람표 07.06.08
- 다음글★ 2007 제1회 부산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선 07.06.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