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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부산시 공무원 임용시험 (가산특전)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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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2회 작성일 07-06-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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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부산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24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7. 9. 2시행예정인 제2회 부산광역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중 가산특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8 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가산특전 변경내용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비율 변경

당       초

변       경

과목별 만점의 10%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나.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자(과락자)는 가점대상에서 제외

당      초

변       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
을 가산합니다.

    【 관련법률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관련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

2. 변경 사유
    ㅇ 2006.2.23 헌법재판소의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가점제도를 개선하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등 관련 법률이 개정
        (2007.3.29 공포)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7.  2. 14에 공고한 「2007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중 제2회  임용시험(7급 및 연구·지도직)의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산특전 적용  내용을 변경합니다.
    ㅇ 2007.6.30 이전에 시행되는 부산광역시 제1회 임용시험의 경우는 종전법률에 따라 과목별
        득점에 관계없이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하나, 2007.9.2 시행예정인 부산광역시 제2회
        임용시험(7급 및 연구사·지도사)은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따라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 「2007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5호, 2007년 2월14일)와
        동일합니다.
    ㅇ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별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및 법제처
        (
http://www.moleg.go.kr)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10% 가점

5% 가점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민주
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 민주화
  운동희생자가 사망한경우의그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엽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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