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제2회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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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제2회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 12호
2007년 7월 1일 시행하는 제2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6월 19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시간
가. 기능직(사무, 토목, 기계, 운전원) : 10:00∼11:00 (60분)
나. 9급(세무·화공·농업·임업·지적직) : 10:00∼11:40 (100분)
2. 시험장소 (시험장약도는 www.gis.go.kr에서 확인하세요)
응시 |
응시번호 |
시험장소 |
소재지 |
비 고(교 통 편) |
세무직 |
11200001~11200814 |
송현여자 |
달서구 |
ㅇ 버스: 604,609,623,653,706 |
11220001~11220024 | ||||
화공직 |
13300001~13300063 | |||
13320001~13320005 | ||||
농업직 |
13400001~13400461 |
대구여자 |
남구 |
ㅇ 버스: 106, 300, 518, 609, 651, 808, 달서2 |
13420001~13420006 | ||||
임업직 |
13500001~13500291 | |||
13520001~13520012 | ||||
기능직 |
42400001~42401400 |
경북기계 |
달서구 |
ㅇ 버스:356,600,604,609,618,623,649,650,651,653, |
지적직 |
15000001~15000207 |
서부공업 |
서 구 |
ㅇ 버스:156,305,356,405,503,508,509,527,726,750, |
15020001~15020002 | ||||
기능직 |
42401401~42401569 | |||
42420001~42420174 | ||||
기능직 |
41100001~41100072 | |||
41120001~41120003 | ||||
기능직 |
41600001~41600272 | |||
41620001~41620054 | ||||
기능직 |
41800001~41801025 |
달서공업 |
달서구 |
ㅇ 버스:356,600,604,609,618,623,649,650,651,653, |
41820001~41820393 |
3. 응시자 주의사항
가.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의 소재지와 교통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응시번호별로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당해 시험장의 응시자 이외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엔 차량출입이 통제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OMR 기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릅니다.
바.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고,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 할 수 없으며, 정정한 답안은 무효처리 됩니다.
사.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이어폰 등)와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장 전면으로 내놓아야 하며,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아.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차. 시험장(학교)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학교)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합격자 명단은 2007. 7. 19(목) 대구광역시홈페이지(www.daegu.go.kr)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나. 시험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각각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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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18_대구시_장소공고.hwp (31byte)
19회 다운로드 | DATE : 2007-06-20 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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