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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9급 특채 필기시험 일정 및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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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01회 작성일 07-06-23 11:14

본문

2007 제1회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9급 특별채용 필기시험 일정 및 장소 공고

2007년도 제1회 출입국관리직 9급 제한경쟁 특별채용 필기시험 일정 및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개요

선발분야

외국어 특채분야

무술유단자
특채분야

비 고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최종 선발인원

10명

10명

10명

10명

 

응시인원(명)

175명

135명

39명

259명

608명 응시

응시번호

910001~
910175

920001~
920135

930001~
930039

940001~
940259

 

필기시험 과목

한국사
영  어
국제법

한국사
중국어
국제법

한국사
러시아어
국제법

한국사
영  어
국제법

각 분야별
3과목 시험

2. 필기시험
   가. 대 상 자 : 출입국관리직 9급 필기시험 응시자 608명
   나. 일    시 : 2007. 7. 8.(일) 10:30 ∼ 11:30
        ※ 수험생은 09:50까지 입실
   다. 장    소 : 경기고등학교(약도는 첨부파일 참조)
   라. 시험과목 : 필기시험 과목(위 도표 참조)
      - 각 20문제, 4지 선다형
      -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필기시험 고득점자순으로
         각 분야별 15명 선발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마.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사인펜, 필기도구(검정색)
   바.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 2007. 7. 19.(목), 법무부 홈페이지
   사. 면접시험  : 2007. 7. 24.(화)
      ※ 면접시험 장소 안내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3.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5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
      라.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마.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
      바.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문제지 및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아.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ㅇ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ㅇ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ㅇ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ㅇ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ㅇ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ㅇ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3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ㅇ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ㅇ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ㅇ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ㅇ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ㅇ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ㅇ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라. 기타 문의사항은 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실(인사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211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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