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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9급 철도공안직공무원 13명 추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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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51회 작성일 10-01-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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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9급 철도공안직공무원 13명 추가 선발
- 행안부, 2010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변경(추가) 공고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오는 4월 10일에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철도공안직 13명을 추가하여 선발하는 내용의「2010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 변경(추가)
    공고」를 관보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를 통해 1월 21일(목)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철도공안직공무원은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서「철도안전법」에 규정된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철도공안직은 철도특별사법경찰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체력조건이 요구됨에
    따라 1.2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이 실시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된다.
    - 체력검사 종목으로는 윗몸일으키기 등 5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5개 종목 중 3개 종목 이상이
       각 종목별 합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불합격된다.

<참고 1>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체력검사의 종목(측정단위)

성별

각 종목별 합격기준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회)

남자

42회 이상

여자

20회 이상

윗몸일으키기(회/60초)

남자

34회 이상

여자

23회 이상

악력(握力)(kg)

남자

43.6킬로그램 이상

여자

25.2킬로그램 이상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초)

남자

13.60초 미만

여자

16.21초 미만

눈 감고 외발 서기(초)

남자

11.9초 이상

여자

8.5초 이상

【비고】
    1.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 3개 이상인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2. 악력의 측정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하고,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산출하며, 눈 감고 외발서기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3. 체력검사의 종목에 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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