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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채 공고(~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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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5회 작성일 08-01-25 12:59

본문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8 - 4호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23일
                                                                                              경 기 도 인 사 위 원 회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직렬·직류·직급

선발예정
인    원

기관 및 분야별 선발예정인원

합          계

65

 

제1회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녹지연구사

임    업

2

도1, 여주1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19

도19

보건연구사(장)

공중보건

1

도1

농촌지도사

농    업

9

평택1, 화성3, 파주1, 이천1, 포천2, 광주1

원    예

2

평택2

수의7급

수    의

10

도10

공업9급

일반화공

3

수원1, 이천2

농업9급

축    산

2

안산1, 양주1

식품위생9급

식품위생

4

성남1, 의정부1, 이천1, 오산1

의료기술9급

의료기술

13

임상병리사(8): 수원2, 성남1, 안산1, 포천1, 의왕1,
                     오산2
물리치료사(3): 안산1, 의정부1, 이천1
치과위생사(2): 성남1, 안산1

   ※ (장)은 장애인 구분모집임

2. 시험과목                           

구분

직  급

직렬·직류

시    험   과   목 ( 1 · 2 차 시 험 )

제1회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녹  지
연구사

임    업

필수(2) : 생물학개론, 조림학
선택(1) : 수목학

보  건
연구사

공중보건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환경보건학

농  촌
지도사

농    업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선택(1) : 토양학

원    예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선택(1) : 토양학

7 급

수    의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

9 급

일반화공

필수(2) : 화학, 유기공업화학

축    산

필수(2) : 축산, 가축사양

식품위생

필수(2) : 화학, 식품위생

의료기술

필수(2) : 생물, 공중보건

   ▷ 배점비율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 문항형식 및 시험시간 :
매 과목당 객관식 4지 택일형(20문항 및 20분)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다.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규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직   급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제1회
제한경쟁특별임용

연구사 · 지도사 · 7급

20세이상 45세이하

\'62.1.1  ∼ \'88.12.31

9급

18세이상 40세이하

\'67.1.1  ∼ \'90.12.3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성별에 제한 없음.
   라.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시험명

직렬·직급·직류

자격증 · 면허증 및 학력제한

제1회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녹지연구사

임    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영학, 원예학, 식물자원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의학, 약학, 한약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농촌지도사

농    업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
 ※ 단, 포천시는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

원    예

 원예학, 조경학, 생물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의7급

수    의

 수의사

공업9급

일반화공

 ·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가스
 ·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 기    사 :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 산업기사 : 화공,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농업9급

축    산

 · 축산 · 식품산업기사 이상

식품위생9급

식품위생

 영양사
 ※ 단, 의정부시는 위생사

의료기술9급

의료기술

 ·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사면허증
 ·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면허증  
 · 치과위생사 : 치과위생사면허증

      ▷ 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위 취득을 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면허증·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한다.
            1.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의 해당학 및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됩니다.(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취득예정자이면 응시 가능합니다.)
            2.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시 지참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
거주지 제한(연구사 및 수의7급 제외)
        2008. 1. 1이전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또는 등록기준지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시험시행 일정

시  험  명

원서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2. 18 ∼ 2. 21
(09:00∼21:00)

인터넷 원서접수

필기시험

3. 14

3. 22(토)

4. 18

면접시험

4. 18

5. 9

5. 17

   ▷ 필기시험장소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시험정보란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시험시간 ·응시자 유의사항 및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가산 자격증 내역포함)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서류제출 기간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은 합격자 발표일에 경기도 홈페이지
       (
www.gg.go.kr) 시험정보란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시험성적은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한하여 경기도홈페이지 (
www.gg.go.kr) 시험정보란 및 공고일로부터 3일간 음성자동전화
       (ARS)060-700-1923번으로 안내합니다.  
   ▷ 필기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공고일로부터 3일간 음성자동전화 (ARS) 060-700-1922번으로
       안내하며, 경기도 홈페이지 (
www.gg.go.kr) 시험정보란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시험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공고일로부터 3일간 음성자동전화
       (ARS)060-700-1923번으로 안내하며, 경기도 홈페이지 (
www.gg.go.kr)시험정보란에서
       성적조회가 가능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및 시간 :
2008. 2. 18 ~ 2. 21(09:00~21:00)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gosi.kali.or.kr) 및 경기도 홈페이지
                       (
www.gg.go.kr)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 연구사·지도사·수의7급은 7,000원,  9급은 5,000원
   라. 인터넷 원서접수 관련 안내 및 유의사항
      (1) 인터넷 원서접수시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2) 사진화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에 3.5cm × 4.5cm 기준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아 식별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3) 원서접수기간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4) 원서접수기간내 응시료 결제 후 기재사항 수정은 가능하나, 응시직렬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5) 접수기간내에 접수취소시에는 응시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6)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7)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 인터넷 접수시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유의사항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필기시험 합격이후 서류전형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과 관계 없이 다른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나, 행정업무 수행능력(필기, 시각, 청각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및 일반모집 공통)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 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든 직렬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자)는 필기시험의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
연구직 및 지도직 제외)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기관별·직급별·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관별·직급별·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는 가산되지 않음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분

직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6·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야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2)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연구직 및
           지도직 응시자만 해당)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시험제도 게시판 및 경기도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7의4를 참조)

구  분

6·7급(연구직 및 지도직 포함)

8·9급

기술사,기능장,기사

산업기사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상기 (1),(2)항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하여, (1),(2)항별로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단, (1),(2)항 별로 가산대상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다.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함.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당일에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 하여야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기관별로 선발함에 따라 신규임용 후 4년 동안은 타 기관(중앙기관, 타 시·도 및 시·군) 전출을
        제한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마. 경쟁은 임용기관(도, 시·군별) 및 직급·직렬·분야별로 실시됩니다.
   바. 자원봉사실적 반영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최근 2년이내(이전)에 행한 실적으로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시 제출합니다)
   사. 거주지 제한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경기도내가 아닐 경우 모든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아. 시험문제는 직접 출제방식이 아닌 문제은행식 관리로 공개(여건 미성숙)하지 않습니다.
   자. 위의 공고사항 중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시행일정, 응시수수료 등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차.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카.
‘09년부터는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시행되었던 공업9급(일반화공) 및 농업9급(축산)직류는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전환하고 연구직 및 수의직은 거주지를 경기도내로 제한하여 시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자치행정과 고시담당 부서 및 시·군 인사담당·총무담당부서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자치행정과 고시담당 (☎ 031-249-4044~7 / 인터넷 홈페이지 : www.gg.go.kr)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315 경기도농업기술원내
      ※ 사무실 이전안내 : ‘08. 3월초에 경기도청내로 이전할 계획임
         - 경기도청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매산로3가 1번지)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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