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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병무청 일반임기제(임상병리사)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행계획 공고(~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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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2회 작성일 18-04-08 11:13

본문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공고 2018 - 4호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일반임기제공무원(임상병리사)경력경쟁채용시험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5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1. 채용 개요
  가. 채용분야·인원 및 기간

 

채용분야

직 급

채용인원

채용기간

근무지

병역판정검사
임상병리

일반임기제
9호

1명

채용일로부터
2019.2.28까지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 채용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등
  나. 담당 직무내용
    ○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검사), 같은법시행령 제12조(병역판정검사직원), 병역판정검사규정 제22조(임상병리검사)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시 임상병리검사에 대한 업무
    ○ 검체 수집 후 간염·간기능·소변·혈당·에이즈 검사 등 실시
    ○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사용 보관 등 관리

2.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  공무원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자격 요건 : 임상병리사 면허소지자
  다. 우대 요건
    ◎ 응시자격 요건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에 따라 우대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기관
      ○ 병역판정검사시 임상병리검사 분야 관련경력(채혈실, 진단검사의학실 등)
    ◎ 종합병원급 이상 실무경력 1년 이상자
      ○ 의료법 제3조의3 내지 4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경력 우대
    ※ 정보화자격증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차등배점)
  라. 가산 특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3점), 2급(2점), 3급(1점)
      * 2014.1.1. 이후 취득한 인증서만 인정(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 보수 수준
  가. 공무원보수규정 및 '18년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에 의함
    * 일반임기제 9호 연봉상한액 : 40,430천원
  나.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임용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따른 보험 가입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함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1차)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 임상병리분야 실무경력 재직기간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기관 실무경력에 따라 차등 배점
   * 병역판정검사시 임상병리검사 분야 관련 실무경력
   * 의료법제3조의3 내지 4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경력 우대
 ● 정보화분야 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국사편찬위주관/'14.1.1.이후 취득한 인증서만 인정)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공직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 정 요 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5. 원서접수 등
  가. 접수기간 :
2018. 4. 16. ~ 4. 18.(3일간)
    ※ 본 공고문의 붙임자료 중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장소
    ○ 방문접수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2층 운영지원과
    ○ 우편접수 : (61489)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 119번길 8,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겉봉투에 "응시원서 동봉" 표기)
  다. 접수방법
    ○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장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원서접수장소 도착분에 한함(방문·우편 불문)
      ※ 우편접수자는 등기우편 접수증으로 응시표 갈음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비 고

서류전형

2018. 4. 26.(목)

-

2018. 4. 27.(금)

광주전남지방병무청 홈페이지(공지사항)게시,
합격자 개별(유선)통보

면접시험

2018. 5. 4.(금)

별도통보

2018. 5. 21.(월)

    ※ 최종합격자는 임용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용(예정)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첨부)
    ※ 수수료 면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1부
  다.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라. 관련 직무와의 연관성 확인서 1부
  마. 면허증 사본 1부
  바.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근무기간(연월일 기재), 담당업무내용, 발급기관(병원)명,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이 명시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상근 여부 반드시 기재
    ○ 담당업무내용은 채용 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 미기재 및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응시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재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정보화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014.1.1.이후 취득한 인증서만 인정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원서접수시 제출하지 않은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은 인정불가
    ※ 제출된 서류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8. 최종합격자 결정
  가. 면접시험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는 불합격 처리
  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다. 합격자는 지방병무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유선) 통보

9. 유의사항
  가. 경력경쟁채용이므로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 후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접수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기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
  사.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아.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62-230-4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4.   5.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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