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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남구 일반임기제공무원(구정홍보담당자) 채용시험 계획 공고(~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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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4회 작성일 18-04-19 19:50

본문

광주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 제2018-437호

광주광역시남구 일반임기제공무원(구정홍보담당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4월  12일
광주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
인원

근무
시간

직 무 내 용

기획실

구정홍보담당자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공무원)

1명

주40시간

◆구정소식지 제작
◆보도자료 및 축고사 작성
◆남구 주민기자단 운영

    ※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2호, 제17조, 21조의3, 제21조의4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31조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블라인드 채용」운영표준안 

2. 채용신분
  ○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기간동안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신분 유지 

3. 채용시기 및 보수수준
  ○ 채용시기 : 2018. 5월(예정)
  ○ 채용기간 : 2년(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내 연장가능)
  ○ 연    봉

 

연봉

상한액 58,936천원 / 하한액 41,859천원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경력에 따라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수당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수당 별도 지급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4. 응시자격
 《 공통 자격 》
  ○ 연령·지역·성별 : 제한없음(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 자격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단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따른 응시요건(채용자격 기준)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홍보, 언론담당
         분야에서 근무했거나 사업자등록이 신문 또는 방송서비스로 되어 있는 사업체에서 취재기자 및 편집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5.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심사 (응시자격·경력 등 적격여부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 항목별 심사 

6. 시험시행 일정

 

공고기간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2018.
04.12. ~ 04.22.

2018.
04.23. ~ 04.25.

서류심사

-

2018. 04. 26.

면접시험

2018. 04. 27.

2018. 04. 30.

    ※ 합격자 발표는 남구청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http://www.namgu.gwangju.kr)
    ※ 상기일정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남구청 7층 총무과 행정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8. 제출서류(다음순서대로 제출, 스테플러 사용 금지)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제1호서식)

 ○ 응시수수료 : 광주광역시남구수입증지 7,000원
                (남구청 별관 민원봉사과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제2호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제3호서식)

 ○ A4용지 1~2매 이내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제4호서식)

 ○ 구정홍보담당자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5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5.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1부
   (별지제5호서식)

 ○ 자필기재

6.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별지제6호서식)

 ○ 자필기재

7.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책), 담당업무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위와같은 기재사항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사용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시간제포함)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제출
 ○ 민간근무 경력(재직)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자료 함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8.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민간근무 경력(재직) 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기재되어야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
       (
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9.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10.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  1부

 ○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제출 가능)

9.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서류만
       인정합니다.
  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요건검증동의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학위논문요약서는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제출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제출된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1회이상 재공고할 예정이며, 심사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
http://www.namgu.gwangju.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또한,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총무과(062-607-2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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