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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제주도 지방공무원 공개(제한)경쟁 임용시험 공고(~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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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2회 작성일 08-02-13 10:00

본문

제주특별자치도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08 - 7호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공개(제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방법

직급

직렬(직류)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합          계

43

 

공개경쟁

소     계

40

 

8급

간호직(간호)

6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9급

행정직(일반행정)

15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전산직(전산)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사서직(사서)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공업직(일반기계)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직(일반전기)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녹지직(산림자원)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보건직(보건)

5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환경직(일반환경)

4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제한경쟁

연구사

학예연구직(학예일반)

3

문화사, 한국문화사, 한국고고학

2. 시 험 방 법
    가. 제1 · 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택일형 20문항)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제1 · 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나.
성별 : 제한 없음
    다.
거주지 제한(단, 연구직은 지역제한 없음)
        (1)
2008년 1월 1일 전일부터 본인 또는 부 · 모의 등록기준지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재되어 있는 자

        (2)
2008년 1월 1일 전일부터 본인 또는 부 · 모의 주민등록제주특별자치도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우리도에 계속 거주하는 자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는 자)

    라.
응시연령

시 험 명

직  급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 임용시험

8 · 9급

18세이상 32세까지

\'75. 1. 1 ~ \'90. 12. 31

제한경쟁 임용시험

연 구 사

20세이상 45세까지

\'62. 1. 1 ~ \'88. 12. 31

        (1)『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2)『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마.
자격증 및 학력제한

구 분

직렬·직급

자격증 · 면허증 및 학력제한

비고

자격제한

간호8급

간호사, 조산사

당해시험의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전산9급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9급

 1 · 2급 정사서, 준사서

학력제한

학예
연구사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로서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1)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함
        (2) 위 표와 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4. 15(화) ~ 4. 18(금)

필기시험

5. 9(금)

5. 24(토)

6. 27(금)

면접시험

6. 27(금)

7. 17(목)

7. 25(금)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필기·면접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청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www.jeju.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함.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
http://gosi.kali.or.kr)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www.jeju.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21:00까지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 8 · 9급은 5,000원, 연구직은 7,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라.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해상도 100에 3.5cm× 4.5cm기준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마.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2)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료 결재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은 변경이 불가하며,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접수기간 내 접수 취소시에는 수수료를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4)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야
             합니다.
        (5) 거주지제한, 연령, 경력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장애인 구분모집, 자격증 및
                    학력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 및 취업지원
            대상자(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는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연구직 제외)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직급별·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직급별·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분

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일반직
8 ·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야

일반직
8 · 9급
연구사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통신 · 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① 행정직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② 기술직(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
                국가기술 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연구사

일반직 8 ·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3) 외국어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의한 가산점

가산비율

외국어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

3%

 · 토  익(TOEIC) 900점 이상
 · 토  플(TOEFL) : PBT 600점 이상,  CBT 250점 이상
 · 텝  스(TEPS) 1+급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1의 85점 이상
 · 플 렉 스(FLEX):1B 이상(듣기/읽기 901점 이상, 쓰기/말하기 227점 이상)

1%

 · 토  익(TOEIC) 800점 이상
 · 토  플(TOEFL) : PBT 570점 이상,  CBT 230점 이상
 · 텝  스(TEPS) 2+급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2의 77점 이상
 · 플 렉 스(FLEX):2A 이상(듣기/읽기 776점 이상, 쓰기/말하기 200점 이상)

              ※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별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적용 됩니다.
    다. 가산점 적용기준(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
        (2)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가산점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산합니다.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게시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응시원서접수사이트(
http://gosi.or.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만을 사용 하여야 하며, 무선호출기, 핸드폰,
         MP3, PDA등 통신장비, 계산기, 전자사전은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응시원서나 답안지, 각종 증명서(자격증, 경력증명서, 장애인등록카드 등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 필기시험 합격자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한 자)
         관련 증빙 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인적자원과(064-710-2071~4)로 문의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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