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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한시임기제공무원(사무운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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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4회 작성일 18-02-22 18:12

본문

병무청 공고 2018 - 23호

병무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체인력(한시임기제8호, 사무운영)을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21일
                                           병  무  청  장

1.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직 급

채용분야

인원

임용기간

근무예정기관

한시임기제8호

일반행정
(사무운영)

1

채용일부터
'19. 3. 4.까지

병무청
입영동원국

2.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최종(면접) 시험일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 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구  분

자 격 기 준

한시임기제
8호

○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아래 근무지역에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
        
[근무지역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다. 우대 요건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①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 일반행정·사무관리 분야 근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근무경력
    ② 관련 직무분야 업무성과 등
      · 표창(수상) 실적(장·차관급 이상)
      · 제안 또는 제도개선 실적(국민신문고 등 기관 채택 시)
    ③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 : 행정학, 법학
    ④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라. 가산특전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2점), 2급(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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