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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회사무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등)변경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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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88회 작성일 08-03-18 10:05

본문

국회사무처공고 제2008 - 10호

2008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7일
                                                    국 회 사 무 총 장   김 태 랑

1. 변경 내용
   가. 8급 및 9급 공채시험 응시연령 변경

시험명

구  분

응시연령

해당생년월일

8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변경 전

18세 이상 30세 이하

\'77. 1. 1. ~ \'90. 12. 31.

변경 후

18세 이상 32세 이하

\'75. 1. 1. ~ \'90. 12. 31.

   나. 9급 공채시험 선발예정인원 증원 및 채용 직렬 추가

시험명

구  분

경위직 선발예정인원

속기직 선발예정인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변경 전

2명

-

변경 후

3명

3명

   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험일정 변경

시험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9급
공채

   6. 9(월) ~ 6. 13(금)

  ※ 경위직방문접수
    
6. 12(목) ~ 6. 13(금)

필기시험

7. 4(금)

7. 12(토)

7. 19(토)

속기직 실기시험

7. 19(토)

7. 23(수)

7. 26(토)

면접시험(속기)

7. 19(토)
(7. 26(토))

7. 30(수)

8. 1(금)

      ※ 속기직은 인터넷 원서접수만 실시함 (http://gosi.assembly.go.kr/)
   라.
속기직 시험과목·시험방법·응시요건
      ㅇ 시험과목 :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ㅇ 시험방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 20문항에 5지선다형)
         - 제3차시험 : 실기시험, 면접시험
      ㅇ 응시요건 :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2. 기타 사항
   변경내용 이외의 기타사항은 2007. 12. 21. 공고된 「2008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국회사무처 공고 제2007- 56호)와 같습니다. 

※ 문의처 : 국회사무처 총무과 고시담당 (02-788-2081)
===================================================================================

국회사무처공고 제2007 - 56호

2008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입법고등고시 및 8·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21일
국 회 사 무 총 장   김 태 랑

1. 선발 예정 인원

시  험  명

선 발 예 정 인 원 : 총 45명

직 렬 (직 류) 별  인 원

제24회 입법고등고시

23명

 · 일반행정직 : 7명
 · 법  제  직 : 7명
 · 재  경  직 : 9명

제6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명

 · 행  정  직 : 20명(일반 19명, 장애 1명)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명

 · 경  위  직 : 2명

    ※ 입법고시, 8·9급공채 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입니다.
    ※ 국회 각 기관별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차년도 시험에 일부직렬(직류)을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시험과목                     

구분

직렬
(류)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일반
행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필수(4) :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 정치학
 선택(1) : 헌법, 입법과정론, 정책학, 지방행정론(도시행정 포함),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법제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필수(4) :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선택(1) : 입법과정론,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재경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

 필수(4) : 경제학, 재정학,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입법과정론, 회계학, 통계학, 국제경제학, 상법

8급
공채

행정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9급
공채

경위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할로 계산합니다.
    ※ 2008년도 입법고등고시 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은 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며 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의 종류

기 준  점 수

토   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Based Test)와
CBT(Computer-Based Test), IBT(Internet-Based Test)로 구분한다.

PBT 530점 이상

CBT 197점이상

IBT 71점
이상

토   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텝  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625점
이상

지 텔 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65점 이상

플 렉 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와 소명방법
        - 200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시험 전일(2008. 1. 25.)까지 점수 확인이 가능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
          ·입사·입학(졸업) 등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및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토플, 토익, G-TELP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도 인정하되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 응시자는 제1차시험 답안지에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영어능력검정시험명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 성적표 원본을 추후 안내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 시 제출하지 않음).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3. 시험방법    
    가. 입법고등고시
        o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각 과목 40문항에 5지선다형)
        o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o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나.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o 제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각 과목 25문항에 5지선다형)
        o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o 제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각 과목 20문항에 5지선다형)
        o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o「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판단기준일 : 면접시험일)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입 법 고 등 고 시

20세 이상 32세 이하

\'75. 1. 1 ∼ \'88. 12. 31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30세 이하

\'77. 1. 1 ∼ \'90. 12. 3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30세 이하

\'77. 1. 1 ∼ \'90. 12. 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제3호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을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를 연장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5항에 의해 응시상한연령을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 2세를 연장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2급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단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제3급까지
                중증장애인으로 인정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경위직 응시자의 신체조건
        o 신장 : 170cm 이상(남성), 160cm 이상(여성)
        o 체중 : 60kg 이상(남성), 47kg 이상(여성)
        o 흉위 : 신장의 1/2 이상(남성에 한함)
        o 시력 : 교정시력이 두 눈 각각 1.0 이상
            ※ 경위직은 위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마.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또는 일반모집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험구분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제24회
입법고등고시

2007. 12. 24(월)~
2007. 12. 28(금)
(4일간)

제1차시험

1. 18(금)

1. 26(토)

2. 14(목)

제2차시험

2. 14(목)

3. 25(화) ~ 3. 27(목)

5.  2(금)

면접시험

5. 2(금)

5. 7(수) ~ 5. 8(목)

5. 10(토)

제6회
8급공개경쟁
채용시험

2008. 4. 7(월)~
2008. 4. 11(금)

필기시험

5. 9(금)

5. 18(일)

6.  5(목)

면접시험

6. 5(목)

6. 12(목)

6. 14(토)

9급공개경쟁
채용시험

2008. 6. 9(월)~
2008. 6. 13(금)
※ 방문접수 : 6. 12(목) ~ 6. 13(금)

필기시험

7. 4(금)

7. 12(토)

7. 22(화)

면접시험

7. 22(화)

7. 29(화)

7. 31(목)

    ※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인터넷 접수(http://gosi.assembly.go.kr/)
        o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를 합니다.
        o 인터넷접수 시에는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소액수수료가 추가됩니다.
        o 응시수수료(입법고시: 10,000원, 8·9급: 5,000원) 결제는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휴대폰 결제 불가).
        o 입법고시, 8급 공채는 인터넷 접수만 실시하며 9급 공채는 인터넷·방문접수를 병행합니다.
    나.
방문접수(경위직 9급 공채)
        (1) 접수기간 : 6. 12(목) ~ 6. 13(금)
            ※ 인터넷접수 : 6. 9(월) ~ 6. 13(금),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제출자에 한함.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국회경내 후생관
        (3) 접수 방법 : 접수 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합니다.
        (4) 방문접수 시 제출 서류
            o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o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cm × 4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o 응시수수료 : 9급 경위직의 경우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접수처에서 판매합니다).
        (5)
경위직 9급 공채는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접수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신체검사서는 최근 1년 이내 발행된 것에 한하며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 내(6. 9(월) ~
                6. 13(금))에 도착하여야 합니다(등기우편 이용). 신체검사서를 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
                원서접수는 취소됩니다.
            ※ 신체검사실시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의료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다.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o
접수시간은 09:30∼17:30까지 이며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o 모든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 시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o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원서의 중복·복수접수 또는 단체접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o 원서접수 취소는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하며(단, 시험별 마지막 원서접수일 취소마감시간은
           16:00임) , 원서접수 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와 응시수수료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o 원서접수 후 기재사항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o 입법고시 선택과목 및 직류변경은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단, 직류변경시에는
           원서접수취소(결제취소,원서삭제 포함)한 후 다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취소 마감시간은 원서접수 마지막날 16:00입니다.

7. 장애인 응시자 확대문제지·답안지 등 제공
    가. 객관식 필기시험 확대문제지·답안지 제공
        o 제공대상 : 뇌병변 장애, 지체장애로 인한 손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가 있는 자 및 저시력자
           (교정시력 0.04 이상 ~ 0.3 미만)로써 통상적인 OMR 답안지(216㎜×280㎜)로는 정상적인
           답안표기가 어려운 자
        o 신청기간 : 원서접수 기간 내
            ※ 원서접수 기간 이후 발생한 일시적 신체장애에 대해서는 총무과 고시담당(02-788-208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신청방법 : 신청서(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150-7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사무처 총무과 고시담당)
            ※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합니다.
        o 증빙서류 제출 : 통상규격 OMR 답안지는 답안표기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장애인
           등록증 사본을 원서접수기간 내에 국회사무처 총무과 고시담당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사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통상규격의 OMR 답안지 견본을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게시합니다.
    나. 논문형 필기시험 노트북 제공(입법고시 제2차시험에 한함)
        o 제공대상 : 뇌병변 장애 등으로 인한 손떨림 등 필기장애가 있는 자
        o 신청기간 : 입법고시 1차시험 합격자 발표 후 1주일 이내
        o 신청방법 : 전화신청(02-788-2081)
        o 증빙서류 제출 : 노트필기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추후 안내하는 기일까지 국회사무처
           총무과 고시담당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가산특전 : 8·9급 공채시험에 한함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o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o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10% 또는 5%)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o 단, 상기 법률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o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8·9급 공채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가산비율

자격증

통신·정보
처리분야

3%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관리분야

2%

컴퓨터활용능력 1급

1.5%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1%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0.5%

워드프로세서 3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위 표에 표시된 자격증 중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o 8급 행정직 응시자가 변호사, 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o 9급 경위직 응시자가 무도(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2단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무도 자격 3단 이상은 각 과목별 만점의 5%, 무도자격
                2단은 각 과목별 만점의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며, 다른 무도자격증 간의 합산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도분야 자격증은 태권도·유도·검도의 경우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 단체가
                    인정하는것, 합기도의 경우 법인으로써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자치단체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한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o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되며,
           취업보호(지원)대상자·공통적용 가산자격증·직렬별 가산자격증간 상호 중복 가산이
           가능합니다.
        o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o 입법고시 최종합격자 중 현역 입영대상자는 육·해·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이 부여됩니다
           (병역법 제59조).
        o 채용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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