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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 의료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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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7회 작성일 18-01-23 20:55

본문

인천병무지청 공고 제2018- 2호

인천병무지청 의료기술서기보(방사선사) 경력경쟁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22일
                                                인천병무지청장

 

1. 채용개요

직 렬

직 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기관

임용(예정)일

의료기술

9급

방사선사

1명

인천병무지청

'18.3.26.

  ㅇ 직무내용

   - 병역법 제11조 제4항 및 병역판정검사규정 제23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시 방사선사에 관한 업무

   -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사용 보관 등 관리

   - 기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한 행정업무 등

  ※ '15.7.1.부 인천병무지청 개청(소재지 :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

  ※ 채용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등

  ※ 유의사항 : 채용 일정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중앙신체검사소(대구) 방사선사 채용에 중복지원 불가

 

2. 응시자격

 가. 필수요건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채용직급(분야)

자격 요건

의료기술서기보(방사선)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나. 기본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가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사회복무요원은 소집해제)이
      가능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 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우대요건 : 서류전형 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관련분야(영상의학)실무 경력

  ㅇ 관련 직무분야 연구실적 및 업무성과

    · 연구실적(학위 논문 제외) : 전문 논문지(학술지, 학회지, 심포지엄) 등재 논문 게재(발표) 실적      

    · 표창(수상) 실적(장·차관급 이상 표창)

    · 제안 또는 제도개선 실적(기관 채택에 한함)

  ㅇ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 CT전문, MRI전문, 의료영상정보(PACS)관리사

  ㅇ 정보화분야 자격증 :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

    ※ 자격(면허)증은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되며, 2012. 1. 1. 이후 취득한 워드프로세스 자격증은 1급으로 인정

 라. 가산특전 : 서류전형 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2급만 해당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013.1.1.이후 취득 자격증 인정

 

3. 시험 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자격요건에 적합 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요소별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 평가요소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실무경력, 관련 직무분야 연구실적 및 업무성과, 관련분야
        자격증, 정보화분야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가산점)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2차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 실시

    ▶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공직관 및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4. 지원 방법

  ㅇ 접수기간 : 2018. 1. 30. ~ 2. 1.(3일간)

     ※ 본 공고문 붙임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인천병무지청 운영지원과(4층)

    ▶ 우편접수 : (우 22205 , 인천광역시 남구 노적산로 76) 인천병무지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032-454-2222

     ※ 방문접수는 평일 9시~18시 내에만 가능(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우편접수자는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ㅇ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1>(필수, 정부수입인지 5,000원 첨부)

     ※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는 해당 증명서 첨부

     ※ 인천병무지청 내에는 수입인지 없음(우체국 판매)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붙임2,3,4>(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5>(필수)

     ▶ 주민등록표 초본 1부(필수)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 된 것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붙임6 서식에 기재>(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업무성과 관련 증빙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필수(우대)요건 면허(자격)증 사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 실무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기간, 상근근무여부, 직위(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발급기간의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상근근무여부,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
          전화번호, 팩스번호 포함)을 반드시 기재
          비상근 또는 시간제 등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도 근무기간과 근무시간 표기

      ※ 근무기관이 복수일 경우 해당 경력증명서 모두 제출하여야 경력으로 인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부(1·2급 해당자에 한함)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013.1.1.이후 취득 자격증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시 주의 사항 >

 · 상근 여부 반드시 기재

 ·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담당업무내용,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전화번호 등을 명시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담당업무내용에는 채용 분야와의 업무연계성이 잘 나타나도록 상세히 작성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 미기재 및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있으므로, 응시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모든 서류는 마감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5. 선발일정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비 고

서류전형

2018. 2. 12.(월)

-

2018. 2. 20.(화)

인천병무지청 홈페이지 또는 개별(유선)통보

 임용(예정)일 : '18. 3. 26.

면접시험

2018. 3. 6.(화)

별도통보

2018. 3. 20.(화)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 면접시험 20분전까지 도착하여야하며, 면접개시 시간 내 미도착시 불합격
     처리

 

6. 유의사항 

  ㅇ 경력경쟁채용이므로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서류
      추가제출 등이 일체 불가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등 관련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접수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에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기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신규임용 시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병무지청 운영지원과(☎ 032-454-2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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