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여성가족부 한시임기제공무원(대체인력) 채용 공고(~3.2)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1회 작성일 18-02-20 10:53

본문

여성가족부공고 제 2018-44호

여성가족부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에 따라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휴직으로 그 업무를 대신할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8년 2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 직급

채용
인원

담당예정업무
(직무분야)

임용기간

근무예정부서

한시임기제6호

1명

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폭력예방교육 분야)

채용일~'19.2.28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한시임기제7호

1명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새일센터 실적·통계 업무,
e새일시스템 관련 업무 등
(경력단절여성지원 분야)

채용일~'19.6.23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한시임기제9호

1명

도서목록 정리,
도서구입 및 행정간행물 정리 등 자료실 관리
(사서 분야)

채용일~'19.2.12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

2. 응시 자격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 민법이 시행(2013.7.1.)되기 이전의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o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o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형법」제3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o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다. 20세 이상(1998.12.31.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한시임기제9호의 경우 18세 이상(2000.12.31.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라.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마. 공무원임용령 별표4의 2「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채용 등 응시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직급

자격 요건

한시임기제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교육 콘텐츠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또는 4대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예방 등 관련 직무 경력

한시임기제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일자리 관련 직무 경력

한시임기제9호

 1.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서의 자료실 관리 직무 경력

우대요건

 1. 정보화 자격증
 2. 취업보호 대상자

    ※ 응시자격요건상의 경력은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
    ※ 응시자격 충족여부 판단 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임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서류전형 시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직무분야, 담당업무,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자격요건이 자격증 소지여부라 하더라도 관련분야(도서관, 자료실 등)
        근무경력이 있으면 경력증명서 제출
      - 제출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 서류전형시 해당 경력 불인정
    ※ 우대요건에 해당 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