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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강원도 지방직 2회 공채 및 1회 특채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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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67회 작성일 09-09-16 12:00

본문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14호

2009년 9월 26일 시행하는 강원도 지방직 2회 공개경쟁임용 및 1회 제한경쟁특별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9. 16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 2009. 9. 26(토)
    - 7급(행정·수의) 및 기록연구사 : 10:00∼12:00(120분)
    - 연구사(학예·보건·해양수산) 및 지도사 : 10:00∼11:00(60분)

2. 해당 직급·직류별 시험장소

시험장소

해당 직급

해당 직류

접수인원(명)

남춘천중학교

7급

행정

811

수의

16

기록연구사

기록관리

92

남춘천여자중학교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10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53

해양수산연구사

수산양식

22

농촌지도사

농업

84

    ※ 응시직류,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별첨」

3. 응시자 준수사항
    가.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응시번호별로 지정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7:00 이후 시험실 개방)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OMR 기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릅니다.
          ※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고,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 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
         할 수 없으며, 정정한 답안은 무효처리 됩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ㅣㅣㅣㅣㅣ)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바.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당일 시험장 부근은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계산기능 등 다기능 시계 사용 불가)
    자.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차.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및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카.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필기시험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발표 안내
    가. 합격자 명단은 2009.10.22(목) 강원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시합니다.
    나. 시험성적은「불합격자의 경우」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합격자의 경우」최종합격자
         발표시에 각각 강원도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서류 미제출 및 면접포기 등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직류의 추가합격자 발표 등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을 통해 공지합니다.

※ 응시표는 http://gosi.gwd.go.kr 또는 http://gosi.kali.or.kr로 접속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별첨 1」

응시직류 및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시험장소

응시직급 및 직류

응시번호

남춘천중학교

(춘천시 온의동 소재)

행정 7급

11190001~11190811

수의 7급

28190001~28190016

기록연구사

(기록관리)

80190001~80190092

남춘천여자중학교

(춘천시 온의동 소재)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51190001~51190010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77190001~77190053

해양수산연구사

(수산양식)

74190001~74190022

농촌지도사

(농업)

71190001~71190084

「별첨 2」
    2회 공채 및 1회 특채 필기시험장 약도 : 첨부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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