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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채 공고(~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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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67회 작성일 09-11-20 16:53

본문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763호

2009년도 제1회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직렬

모집구분

인원

선발지역(모집단위)

권역(고등학교,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조  무

일반

170명

1권역 4명, 2권역 4명, 3권역 2명,
4권역 1명, 5권역 2명, 7권역 4명,
8권역 1명, 9권역 1명, 10권역 2명,
11권역 4명, 12권역 2명

수원 8명, 성남 12명, 안양·과천 4명,
부천 10명, 광명 8명, 안산 4명,
평택 4명, 군포·의왕 7명, 여주 3명,
화성·오산 12명, 광주·하남 2명,
양평 1명, 이천 1명, 용인 5명,
안성 4명, 김포 7명, 시흥 12명,
의정부 5명, 가평 1명,
동두천·양주 2명, 고양 10명,
구리·남양주 12명, 파주 7명, 연천 2명

장애

10명

 

성남 1명, 안양·과천 1명, 부천 2명,
안산 1명, 군포·의왕 1명,
화성·오산 1명, 용인 1명, 시흥 1명,
구리·남양주 1명

전문계고
추천

23명

1권역 1명, 2권역 1명, 11권역 1명

수원 2명, 성남 1명, 안양·과천 1명,
부천 2명, 광명 1명, 안산 1명,
평택 1명, 군포·의왕 1명,
화성·오산 1명, 용인 1명, 김포 1명,
시흥 1명, 의정부 1명, 고양 2명,
구리·남양주  1명, 파주  2명

취업지원
우선채용

26명

 

수원 2명, 성남 2명, 안양·과천 2명,
부천 3명, 광명 1명, 안산 1명,
평택 2명, 여주 1명, 광주·하남 2명,
이천 1명, 시흥 1명, 동두천·양주 1명,
고양 2명, 구리·남양주 1명, 파주 2명,
연천 1명, 포천 1명

운전

일반

16명

1권역 1명, 3권역 1명, 5권역 3명,
11권역 1명

평택 1명, 양평 1명, 안성 1명,
의정부 1명, 동두천·양주 1명,
고양 1명, 구리·남양주 1명, 포천 2명,
가평 1명

취업지원
우선채용

1명

 

화성·오산 1명

위생

취업지원
우선채용

1명

12권역 1명

 

합계

247명

37명

210명

    ※ 취업지원 우선채용 추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에 의하여
        수원지방보훈청에서 추천받은 자만이 응시할 수 있으며, 추천자의 경우도 원서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를 하여야 합니다(추천받았는지 여부를 수원지방보훈청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하며 수원보훈청에서 연락을 함)

2. 담당업무

직   렬

 담   당   업   무

조 무

 - 각종 시설물 관리 및 개·보수
 - 학교 환경개선에 관한 업무
 - 당직업무 및 대외 각종 공문서 수발
 - 기타 업무

운 전

 - 운전업무, 기타업무

위 생

 - 학생 급식 업무

3.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방  법

직  렬

1차 (필기시험)

2차

비고

제한경쟁
특별임용

조 무

국사, 일반상식

실기

면접

 

운 전

국사, 일반상식

면 접

 

위 생

면 제

면 접

취업지원
우선채용

    가. 필기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5문항, 객관식 4지선다형, 시험시간 문항당 1분)
        1) 출제수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수준으로 합니다.
    나. 실기시험 :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목재를 활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 조무직렬만 해당)
        - 실기시험은 조무직렬 필기시험 합격자만 응시할 수 있음.
    다. 취업지원대상자 우선채용 추천자는 면접시험만 실시합니다. (※ 필기·실기시험 면제)
    라. 전문계고 추천자는 면접시험만 실시합니다. (※ 필기·실기시험 면제)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09년도 정년은 58세임)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2.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성별 : 제한 없습니다.
    라. 조무(전문계고 추천)직렬 대상자
        - 응시자격 : 10. 전문계고 졸업(예정)자 추천시행계획 참조
        - 거주지 제한 및 기타사항 : 10. 전문계고 졸업(예정)자 추천시행계획 참조   
    마.
거주지제한
        1) 조무(일반, 장애, 취업지원), 운전(일반, 취업지원), 위생(취업지원)직렬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2009. 1. 1.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경기도내로 되어 있으며, 공고일 전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주소가 직렬별,
               모집구분별, 모집단위별로 \'권역\'(고등학교, 직속기관)은 해당 권역의 시·군으로,
               \'지역교육청\'은 해당 시·군으로 제한합니다.(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
모집단위인 \'권역\'(고등학교,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2) \'권역\' (고등학교, 직속기관)

권  역

시·군

권  역

시·군

1권역

수원시, 군포시, 의왕시, 화성시, 오산시

2권역

성남시, 용인시

3권역

안양시, 과천시, 광명시

4권역

시흥시, 안산시

5권역

부천시, 김포시

6권역

평택시, 안성시

7권역

이천시, 여주군

8권역

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9권역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10권역

연천군, 동두천시, 양주시

11권역

고양시, 파주시

12권역

의정부시, 포천시

    【거주지제한 적용예시】  
        ☞ 2009. 1. 1.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부천)내로 있던 수험생이 경기도내에서 주소를
            이전(부천→수원)하여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수원으로 되어 있는 수험생의
            경우
              ⇒ 모집단위 \'지역교육청\'의 \'수원\' : 응시 가능, \'부천\' : 응시 불가
                  모집단위 \'권역\'의 \'제1권역\' : 응시 가능  (※ 단, 중복지원 불가)  
        ☞ 2009. 1. 1.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천시로 되어 있는 수험생의 경우
              ⇒ 모집단위 \'지역교육청\'의 \'부천\' : 응시 가능, \'김포\' : 응시 불가
                  모집단위 \'권역\'의 \'제5권역\' : 응시 가능  (※ 단, 중복지원 불가)  
        ☞ 2009. 1. 1.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김포시로 되어 있는 수험생의 경우
              ⇒ 모집단위 \'지역교육청\'의 \'김포\' : 응시 가능, \'부천\' : 응시 불가
                  모집단위 \'권역\'의 \'제5권역\' : 응시 가능  (※ 단, 중복지원 불가)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2)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외의 다른 직렬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
직렬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해당 직렬 응시자격증 중 1개 이상 취득자로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직렬

직급

자    격    증

조무

10급

기계
분야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배관설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기 능 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유압,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배관, 설비보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전기
분야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 능 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통신
분야

·기    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산업기사 :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 능 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토목
분야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건축
분야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농림
분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화훼장식,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유기농업, 축산, 농화학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농림토양평가관리,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버섯종균, 원예, 화훼장식, 산림, 임업종묘, 축산, 식육처리,
               유기농업

운전

10급

·1종운전면허(대형)
【자격취득후 대형 승합자동차(대형버스만 해당)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위생

10급

·산업기사 : 한식·양식·중식·일식조리      ·기 능 사 : 한식·양식·중식·일식조리

          ※ 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면허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가능합니다.
    아.
경력
        1) 해당 직렬 : 운전직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대형 승합자동차(대형버스만 해당)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 자동차의 종류

종류

대       형

승  합
자동차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경력이여야 합니다.
            - 공고일 현재 운전면허가 정지중인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시험 시행 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2010.01.08(금)

2010.01.16(토)

2010.02.09(화)

실기시험

2010.02.09(화)

2010.02.20(토)

2010.02.26(금)

면접시험

2010.02.26(금)

2010.03.06(토)

2010.03.12(금)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oe.go.kr]에 게시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2009. 12. 16(수) ∼ 12. 18(금) (09:00 ∼ 18:00까지)
    나. 인터넷 원서접수
        1) 접수사이트 :
http://gosi.klid.or.kr
        2) 응시수수료 : 5,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계좌이체, 카드결제, 핸드폰결제)이 소요됩니다.
        3) 사진화일 : JPG형식(해상도 100dpi이상에 사진규격 3.5㎝×4.5㎝ 기준)
              ※ 사진은 스캔한 JPG형식의 파일을 사용해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및 스냅사진이나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되며 응시생의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된 사진은 불가합니다.
        4)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일 이후에 부여되며, 응시표는
            접수마감후 2009.12.22(화)부터 면접시험 당일(2010.03.06(토))까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 원서접수시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 카드결제, 핸드폰결제등)이
            소요됩니다.
        3) 원서접수기간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4) 원서접수기간내 응시료 결제 후 기재사항 수정은 가능하나, 응시직렬은 변경이 불가하며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5) 접수기간내에 접수취소시에는 수수료를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거주지 제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시험단계별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직렬별·모집구분별·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점 적용합니다
        2)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비율은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2010.01.15)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사전에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시작
        타종이 울린 후에는 시험장 입실이 불가합니다.
    마.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장에 일체의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MP3, PDA 등), 통신장비
         (무선호출기, 이동전화기, 소형무전기, 무선기능이 탑재된 전자시계, 이어폰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됩니다.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일 7일전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정보\"에 별도 공고합니다.
    아.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동일날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9. 기타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1-249-0601,0610,0318)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시험정보(
http://www.goe.go.kr)\"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10. 전문계고 졸업(예정)자 [학교장 추천] 추천 시행계획
    가. 응시대상 : 전문계고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에 의하여 추천된 자
    나. 선발예정인원

직  렬

직급

인 원

선발지역(모집단위)

권역
(고등학교,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조 무

10급

23명

제1권역 1명,제2권역 1명,
제11권역 1명

수원 2명, 성남 1명, 안양·과천 1명, 부천 2명,
광명 1명, 안산 1명, 평택 1명, 군포·의왕 1명,
화성·오산 1명, 용인 1명, 김포 1명, 시흥 1명,
의정부 1명, 고양 2명, 구리·남양주 1명, 파주 2명

23명

※ 동일인이 지역교육청과 권역에 중복 응시할 수 없음.

    ※ 모집단위
        ㅇ 제1권역 : 수원, 군포, 의왕, 화성, 오산 소재 전문계고등학교
        ㅇ 제2권역 : 성남, 용인 소재 전문계고등학교
        ㅇ 제11권역 : 고양, 파주 소재 전문계고등학교
        ㅇ 지역교육청 : 지역소재 전문계고등학교
    다. 응시자격 : 전문계고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에 의하여 추천된 자에 한함
        (1) 추천대상 : 자격증 소지자이면서 해당학과(계열) 졸업(예정) 자

직  렬

직급

자격증

해당학과(계열)

성적

조 무

10급

\"조무직렬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참조\"

공업계열학과, 농업계열 학과

제한없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한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는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연령 : 18세이상 (1992.12.31이전 출생자)
        (4) 경력·성별 : 제한 없음
        (5) 거주지제한 : 2009. 1. 1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자로 제한함
    라. 응시절차
        - 해당 학교장은 자격기준에 맞는 자를 선정하여 \"권역\"응시자는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지역교육청\" 응시자는 지역교육청(관리과)에 공문으로 구비서류 첨부하여 추천 신청
              ※ \"권역\"응시자 중 2청 관할 \"권역\"응시자는 2청사 총무과에 공문으로 구비서류 첨부하여
                  추천신청
              ※ 추천신청 기간 : 2009.12. 02(수)∼12.03(목)
              ※ 모집단위인 \"권역\"(고등학교,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의 중복지원은 불가
    마. 구비서류
        - 응시원서(사진부착), 학교장 추천서, 자격증 사본,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최종학년),
           주민등록초본(주소지 이동 상황 기재서류)
    바. 시험 진행 일정
        ㅇ 2009.11.20(금) : 시험 공고
        ㅇ 2009.11.23(월) - 11.25(수) : 해당 학교에서는 추천 희망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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