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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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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2회 작성일 10-06-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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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0-96호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9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인사운영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원칙 및 기준의 사전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 체력 및 면접시험의 비중을 강화하였으며, 소방과 관련한 기초ㆍ필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과목으로 개편하는 등 소방공무원 채용절차ㆍ방법 등을 체계화ㆍ효율화하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시간제 근무제
    도입, 업무대행자 지정, 유아휴직 결원보충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사원칙의 사전공개제도 도입
        (1) 인사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원칙 및 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도록 함
        (2) 정기인사 및 대규모 인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공지하여 인사
             행정에 대한 예측ㆍ대비가 가능하도록 함
    나.
특별채용의 자격요건 중 학력규제 개선
        (1) 학력차별 완화 등 학력규제 개선정책(국무총리실)에 따라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와
             자격증을 소지한자가 병행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2) 소방관련 교육을 받은 자의 특별채용의 응시자격에 있어서 현행 “소방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서 “소방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자격증 소지자(전문분야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 병행”으로 응시요건을 자격증 소지자에게도 확대하여 학력규제를 완화함
    다. 특별채용자의 전보제한기간 연장
        (1) 특별채용은 특정분야에 관련 경력ㆍ전문기술 등의 보유자를 채용하여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분야에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전제로 함
        (2) 따라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라. 소방공무원 파견근무 기관 확대
        (1) 교육훈련기관의 교관요원 외에 교육관련 업무수행 이나 소방공무원이 능력발전 및
             소방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육아휴직 및 시간제 근무제 도입
        (1) 국가의 출산 장려정책에 따라 출산 및 자녀양육을 위한 휴가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을 위한 휴가명령을 그 소방공무원이 원할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고, 시간제 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출산휴가 등에 따른 업무대행자 도입
        (1)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처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 대행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사. 출산휴가 등에 따른 별도정원 확보
        (1) 출산휴가 기간(90일)을 고려 육아휴직을 할 경우 업무공백의 장기화에 따른 인력충원을
             탄력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함
    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방법 재정립
        (1) 실기시험의 경우 체력시험과 실기시험이 혼재되어 시험운영 및 전문능력자 선발 저해
        (2) 실기시험을 체력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고 시험방법을 “신체검사, 실기시험, 필기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에서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으로 시험실시 순서대로 정리함

    자.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순서 변경
        (1) 응시자 전원에 대하여 우선 신체검사 및 체력검사 시행으로 시험에 과도한 경비 및 행정력이
             낭비되어 개선 필요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순서를 현행 “신체검사, 실기시험, 필기시험, 면접시험”에서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
으로 변경함
    차.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계열구분 폐지
        (1) 소방간부후보생의 인문ㆍ자연계열 구분 모집과 연계된 보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선발시험시 계열 구분 모집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개선 필요
        (2)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구분하여 모집하는 규정 삭제
    카. 특별채용시험 방법의 명확화
        (1) 제36조에서 실기시험을 체력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함에 따라 특별채용시험 응시요건별로
             시험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퇴직소방공무원 및 5급 시험 합격자 특채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자격증 및 전문기술
             교육자 특채는 서류전형, 체력시험, 면접시험과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
    타.
채용 필기시험 과목 조정
        (1) 소방학개론ㆍ소방관계법규의 광범위한 시험범위와 소방간부후보생의 계열구분 폐지
             모집으로 시험과목 변경 필요
        (2)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은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에서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Ⅰ, 행정법총론”
으로, 소방사 특채는 “국어, 국사, 소방관계법규”에서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Ⅰ”으로 변경하고, 소방간부후보생“영어, 한국사, 헌법,
             소방학개론Ⅰ, 선택과목(2)”
으로 변경함.
    파.
신규채용 필기시험 등 합격 인원 조정
        (1) 체력시험 탈락인원을 고려하지 않은 필기시험 합격 인원 결정으로 채용인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체력시험에서는 우수한 체력을 소유한 자라도 6종목 중 1종목에서
             점수가 미달되면 탈락하는 경우 발생
        (2)
필기시험의 합격 인원을 현행 “선발인원의 150%”에서 “선발인원의 3배수 이내”로 확대하고,
             
체력시험의 합격은 “6종목 중 매종목 1점 이상 전종목 총점 4할 이상 득점자”에서
            
 “전평가종목 총점의 5할 이상 득점자”로 변경
    하.
신규채용시험 최종합격결정 방법 변경
        (1) 면접시험은 합격의 가부만 결정하는 형식적 운영으로 소방업무에 적합한 인재 선발을 위해
             개선 필요
        (2) 채용시험 최종합격 결정을 현행 “필기 7할6푼, 체력 2할4푼”에서
“공개경쟁채용은 필기 6할,
             체력 2.5할, 면접 1.5할
로 하고 특별채용은 필기 3할, 체력 2.5할, 실기 3.5할, 면접 1할 등”
             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512호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전화 02-2100-5316, 팩스 02-2100-5319
              - 전자우편:
kimyunsop@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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