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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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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9회 작성일 08-05-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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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08-32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 개정이유
    각급기관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속장관에게 3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모두
    위임하고,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전보 승인권을 폐지하는 한편, 금품 관련
    비리를 엄단하기 위하여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관련 비위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강화하며, .국가공무원법.의 개정(2008. 3. 28.)에 따라 파견직위로의 결원보충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3급공무원 임용권 위임 등 부처인사권 확대
        (1)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소속
             장관의 자율적 인사권을 보장할 필요가 큼.
        (2) 3급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등 모든 임용권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하고, 고위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절차를 폐지함.
        (3)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공무원(3급·4급)에 대한 임용권이 위임되고, 고위공무원 전보에
             인사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소속장관의 인사권이 확대되어 부처 중심의 인사운영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금품관련 비위자 승진제한 강화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 중요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2)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관련 비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자에 대한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현행보다 3개월간 가산하여 적용함.
        (3) 금품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이 강화되어 관련 비위 발생이 억제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됨.
    다. 파견직위에 대한 결원보충 제도 개선
        (1)「국가공무원법」의 개정(2008. 3. 28. 공포)에 따라 파견하는 직급 또는 직위로의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직무파견의 경우 파견하는 직급 또는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되, 교육훈련 파견에 대하여는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보충할 수 있도록 함.
        (3) 파견직위에 보직할 수 있는 인력풀의 범위가 확대되고, 적재적소 인사가 보다 더 용이하여
             파견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교육행정직렬의 행정직렬 통합
        (1)「정부조직법」개정(2008. 2. 29. 공포·시행)으로 교육 및 과학기술분야 기능이 통합됨에 따라
             인재육성 총괄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 교육행정의 전문성은 유지하되 교육행정기능의 변화에 대응한 통합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행정직렬을 행정직렬 중 교육행정직류로 통합함.
        (3) 정부조직개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인력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교육과학기술부 통합의
             효과를 제고하고 조직융합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마.
기능직공무원 직렬명칭 개선
        (1) 기능직공무원의 ‘사무보조’ 직군 및 직렬 명칭이 해당 업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사기 저하를 유발함.
        (2)
기능직공무원 ‘사무보조직군 및 사무보조직렬’의 명칭을 ‘사무직군 및 사무직렬’로 개선
        (3) 직렬 명칭 개선을 통해 기능직공무원의 사기가 제고되고 효율적·탄력적 인사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인사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ㅇ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총괄과 (우편번호 110-760)
                ㅇ 전화번호:02) 2100-1713, 4
                ㅇ 팩 스:02) 210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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