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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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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26회 작성일 08-05-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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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8 - 35호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대구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사항 및 최근 국가제도 개선사항을 수용·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폐지하고 응시하한연령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동일하게 하고,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을 6급·7급은
종전 20~35세에서 20~37세로, 8급 및 9급은 종전
         18~28세에서
18~32세로 연장하며, 연구관 및 지도관, 연구사 및 지도사 계급을 추가함.
         (별표 1)
    나. 면접시험 기준 변경(안 제11조)
        -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을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미만인 자 및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서,  각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로 변경함.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서류전형 기준 추가 및 추가합격자 결정 신설(안 제12조)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간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가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때에는 합격자발표일부터 3월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신설.
    라. 특별임용시험 응시 자격기준 완화(안 제14조제2항 및 제6항)
        -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을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절차 폐지(안 제14조제2항)
        -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 자격증 및 박사학위 취득 후의 소요경력을 단축(별표5, 별표8)
        - 민간근무 경력만으로도 특별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신설하는 한편,
           원사의임용예정계급을 8급에서 7급으로 변경 등(별표5)
    마. 퇴직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있어서 퇴직 후 30일 이내 재임용되는 조건을
         삭제(안 19조제2항)
        -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도
          일정경력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하는 한편, 상당계급의 기준을 정비
    바. 승진임용시 다면평가 및 평가결과의 반영 규정 신설(안 제26조)
        - 다면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절차, 평가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규정
    사.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7조, 안 제27조의2)
        -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인사위원회 서면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
        - 인사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 규정
    아. 직군·직렬 개편에 따라 공무원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의 변경 등
    자. 신설·폐지·통합·변경·분리된 자격증 내역 반영(단서에 의해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인정토록 함)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교육감[참조 : 총무과장,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초로
    38(수성2가 119-2번지), 우편번호 : 706-032, 전화번호 : 053-757-8613, FAX : 053-757-8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별표1]

임용시험 응시연령표(제4조관련)

계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5급·연구관·지도관

20세이상 32세 까지

20세 이상

6·7급·연구사·지도사

20세이상 37세 까지

20세 이상

8·9급

18세 이상 32세 까지

18세 이상

기능직 7급 이상

18세 이상 40세 까지

18세 이상

기능직 8급 이하

18세 이상 35세 까지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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