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22)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2회 작성일 18-01-11 11:19

본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8-4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2018년도 제1회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1월  1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직

채용인원

담당직무

근무 예정지

청원경찰

2명

항만시설경비 및 보안관리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 내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ㅇ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ㅇ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ㅇ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응시 자격  

가. 응시연령

 ㅇ 18세 이상인 자(2000.12.31. 이전 출생자)

   ※ 단, 남자의 경우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나.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다. 신체조건

 ㅇ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ㅇ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인 자

라. 지역제한 : 시험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인 자

마. 응시결격사유

 ㅇ 청원경찰법 제10조6(당연퇴직)3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시험과목

필기합격자 결정

 - 청원경찰법(경비업법 포함)

 - 일반상식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내에서 선발하되
 최종순위 동점자는 합격처리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신체조건 등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 청원경찰로서의 신체조건 및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제1차(필기시험) 점수는 제2차(면접시험) 결과에 반영되지 않음

 

5. 시험일정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18(목)

~ 1.22(월)

2.3(토) 10:00~10:50

(장소 :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2호관)

2.5(월)

10:00

2.7(수) 10:00

(장소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2층 대회의실)

※ 응시자는 09:30까지 집결

2.8(목)

10:00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 2018.1.18.(목)~1.22(월), 09:00~18:00(12:00~13:00 제외)

 ㅇ 접수처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2층)

    * 주소 : 전북 군산시 설림길 11(우 54014) / 전화 063-441-2222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허용) 또는 등기우편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담당자   에게 전화하여 응시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7.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ㅇ《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또는 PC)로 기재

ㅇ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행정수수료용 전자수입인지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ㅇ 경력은 상세히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ㅇ A4용지 1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ㅇ A4용지 1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5.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6. 자격증 사본 1부

ㅇ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우에 한함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우에 한함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8.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별지 재5호서식)

ㅇ 자필 기재 및 서명

 * 모든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8. 기타 사항(응시자유의사항 등)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하고 필기시험 개시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소에
     입실하여 합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 합격자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063-441-22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