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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경찰공무원 키·몸무게 제한 폐지 및 체력검사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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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56회 작성일 07-08-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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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키·몸무게 제한 폐지 및 체력검사 강화 예정

경찰관 채용시 키와 몸무게 제한 폐지하고 체력검사 강화하기로

경찰청은 남자 키 167cm 이상 몸무게 57kg 이상(여자는 키 157cm 이상 몸무게 47kg 이상)으로 경찰관 채용시 적용해온 키와 몸무게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체력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채용시험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러한 내용은 신체기준에 미달한 경찰 지망생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고 이들에게도 경찰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인권보호를 최고 가치로 선정하고 있는 경찰 활동에 부합된다고 보고 전향적으로 키, 몸무게 제한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찰업무 특성상 신체적 접촉이 많고 범죄인보다 체력적 우위를 확보해야 할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 현행 체력검사 종목(1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의 평가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범인 제압 사격술 등 경찰업무 수행과 직접 연관이 있는 좌우 악력 종목을 추가하여 총 4개 종목으로 체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올해안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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