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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 일반임기제공무원(동물사육전문요원) 임용 시행계획 공고(~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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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7회 작성일 18-02-14 18:28

본문

함평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1호

2018년도 전라남도 함평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2월  13일
                                         함평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분  야

채용등급
*채용기간

채용
인원

직무내용

산림공원
사업소

동물사육
전문요원
(양서파충류
사육관리)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 채용일부터 2018.12.31.까지

1명

○ 야생동물(양서·파충류)사육관리 보전 및 전시
○ 야생동물(양서·파충류)사육관리 보전 매뉴얼 작성
○ 사육시설물의 점검 및 개선방향 연구 등

    ※ 사업의 필요한 기간 및 업무능력·성과에 따라 5년 범위이내 연장 가능

2. 선발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3. 응시자격 요건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적용기준일 : 면접 최종일)
  ○ 응시연령 : 만20세 이상 만60세 이하
  ○ 지역·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 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자격요건]
  ○ 채용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용자격기준(자격기준중 하나이상을 갖춘자)

동물사육
전문요원

 ▶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추고 2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3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보수 및 복무
  [보 수]
  ○ 보수는 연봉제이며,「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

                                                                 (단위 : 천원)     

구  분

연 봉 액

산출근거

비 고

8급(상당)

36,882

8급(상당) 하한액

일  반
임기제

    ☞ 근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
  [복 무]
  ○ 복무는「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함

5.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및 일자 공고

합 격 자
발 표 일

2018. 2. 26.
~ 2. 28.(3일간)

서류전형

-

2018. 3. 2.(금)

면접시험

2018. 3. 7.(수)

2018. 3. 9.(금)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접   수   처 : 함평군청 총무과 (행정담당)
  ○ 접 수 방 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자필작성 접수처에 제출
    ※ 단체접수 및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는 근무시간에 한함 (09:00 ※ 18:00)
  ○ 합격자발표 : 함평군청 홈페이지 공고

6.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임용자격기준 심사, 각종 증빙서류의 검증 및 확인
  ○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7. 제출서류
  가. 응 시 원 서 : 1통
    - 사      진 : 2매(3.5cm × 4.5cm 반명함판-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응시수수료(함평군 수입증지-7,000원)
      ※ 함평군청 민원봉사과 민원창구에서 판매
  나. 이  력  서 : 1통(응시원서와 동일 사진 부착)
  다. 자기소개서 : 1통(A4 2매 이내)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3매 이내)
  바. 주민등록 등·초본 : 1통(병역 및 주소변경 포함)
  사. 최종 학력증명서 : 1통
    ※ 학사·석사·박사학위 졸업증명서 : 해당자는 모두 제출
  아. 경력(재직)증명서 : 1통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첨부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자. 채용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 1통
    ※ 자격증 원본 반드시 지참(해당자에 한함)
  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1통(첨부된 양식 사용)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함평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사람은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 부적격자,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
       입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에 함평군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총무과(☎ 061-320-152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시험정보 제공 : 함평군청 홈페이지(
http://www.hampye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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