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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임기제공무원(임업서기보) 채용공고(~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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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8회 작성일 18-02-20 10:26

본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고 제2018 - 3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임기제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 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19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등급

채용분야

인원

담당예정업무

임용기간

임업서기보
(일반임기제)

임업
(산림조경)

1명

중장기 조경 종합계획, 교육환경기반조성, 조경시설관리 등

채용일로부터
~'19. 12. 31.까지

    * 근무예정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반교로 150)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주요 업무

임업
(산림조경)

 o 중장기 조경 종합계획 수립
 o 교육환경기반조성 5개년 사업 추진
 o 조경시설(수목,공원,산책로 등) 관리
 o 잔디예초 관리
 o 수목방제, 수간주사 및 시비처방 등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최종(면접) 시험일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

자격증

●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대상자격증

o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o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o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o 기 능 사(2년) : 산림, 조경
o 문화재수리기술자(조경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 ( ) 안의 기간 이상 임용예정직무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함

 ○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산림, 조경 분야 경력자로서 기본 응시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우대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조경학과,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및 이와 상응하는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원서접수마감일" 까지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임용예정직무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한계액  (기타 수당 별도 지급)  
      * 행정서기보(일반임기제) :  해당사항없음 ○ 40,430천원

6. 직무기술서

 

직무군

직무분야

임용예정 직급(직류)

선발예정인원

기술(임업)

임업
(산림조경)

임업서기보
(일반임기제)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

○ 중장기 조경 종합계획 수립
○ 교육환경기반조성 5개년 사업 추진
○ 조경시설,(수목, 공원, 산책로, 교목, 관목, 잔디 등) 관리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업무수행과정의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정보관리능력, 전문성, 문제해결력

필요 지식

○ 조경 관련 분야 활용 지식 및 기술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 임업(산림조경)

자격증

o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o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o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o 기 능 사(2년) : 산림, 조경
o 문화재수리기술자(조경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 ( ) 안의 기간 이상 임용예정직무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함

우대요건

o 산림, 조경 분야 경력자로서 기본 응시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우대
o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조경학과,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및 이와 상응하는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o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7.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처리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임용예정직무 근무경력, 관련학위, 관련 분야 자격증, 정보화자격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8.3.14.(수)예정
    ○ 면접시험 : 2018. 3. 21.(수)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4. 10.(화)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logodi.go.kr) 및 나라일터에 게시
      ※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등 변경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
  가. 접 수 처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지원과
    - 우(55365)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반교로 150
  나. 접수기간 : 2018. 2. 26(월) ∼ 2018. 3. 2.(금)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9.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9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이내로 작성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5호 서식>
    ⑥ 자격증(응시자격요건) 사본 및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⑨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관련 자격증 사본(응시자격요건 외)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④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사항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지원과(☎ 063-907-5014)
    - 직무관련 사항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지원과(☎ 063-907-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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