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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직(선박관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 공고(~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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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1회 작성일 18-02-28 15:06

본문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8-281호

해양수산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양수산직(선박관제)공무원 경력 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가. 선발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총 11명)

직류(계급)

채용예정인원

근무예정지(해양경찰청)

중부청

서해청

남해청

제주청

인천항

VTS

여수항

VTS

군산항

VTS

울산항

VTS

부산항

VTS

부산신항

VTS

제주항

VTS

선박관제

(해양수산서기보)

11

1

1

1

2

3

2

1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ㅇ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채용대상 직무내용

직렬

직류(계급)

주요 담당업무

해양수산

선박관제

(9급)

선박·항만이용자에게 선박교통정보 및 항만운영정보 제공 등
해상교통관제 업무 수행

 

4. 응시 자격 :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연령(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직렬

직류

직급

응시가능 연령

해양수산

선박관제

해양수산서기보(9급)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직렬

직류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요건

해양수산

선박관제

해양수산

서기보

(9급)

ㅇ 정보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의자격증 소지자

ㅇ 5급 이상 해기사면허(항해사) 취득 후 승선경력 1년 이상인 자

  * 해기사 면허로 응시하는 경우 면허 취득일(최초면허교부일) 이후 승선일수만 인정(실습기간은 제외)  

  * 응시자격(면허) 소지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다. 기타 응시조건

 ㅇ 자격(면허)증은 당해 직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ㅇ 원서접수일 기준 응시자격요건상 자격(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직류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자격(면허)증 취득이
     예상되는 경우 응시 가능  

   * 이 경우, 원서접수 시 자격(면허) 1차 시험 합격확인서(또는 최종 시험응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당일 취득한
      자격증 사본을 지참하여야 함

ㅇ 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의 동일분야 상위등급 자격(면허)증 소지자도 응시자격이 있으며, 거주지 제한 없음

마. 응시결격사유 등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기준)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직무수행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적격여부 판단(소극적 방식)

   * 서류전형 합격자는 '18.3.20(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고 

나.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직렬

직류

계급

시험과목

해양수산

선박관제

해양수산서기보

ㅇ 해상교통관리, 항해(과목당 3問, 주관식)

ㅇ 영어 (80問, 객관식)

 * 각 과목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실시 

 ㅇ (심사방법)

   <9급> 공직가치관 및 직무능력 평가로 진행

    · 자기기술서 작성(30분), 5분 스피치 과제 검토(10분), 5분 스피치(5분), 질의응답(15분)으로 진행 

       * 5분 스피치 과제 검토는 응시순서에 따라 면접시험장 이동 직전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검토

 ㅇ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6.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28(수)

3.8(목)

~3.12(월)

3.19(월)

3.20(화)

3.31(토)

4.12(목)

4.19(목)

~4.20(금)

4.24(화)

  * 시험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채용)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18.3.8(목) ~ 3.12(월), 09:00~18:00

접수처

주  소

전화번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 2층 소회의실)

(우)601-726, 부산시 동구 충장대로 35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주소 : www.portbusan.go.kr

051-609-6245

목포지방해양수산청

(2층 운영지원과)

(우)530-420,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주소 : www.mokpo.mof.go.kr

061-280-1612

 나. 접수방법

   ㅇ 접수처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ㅇ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 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음)

     * 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 '우편 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8.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 만점의10%, 5%, 3%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한국사시험 가산점은

   각각 별도로 가산함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소지자

1급ㅇ2급은 5점,

3급은 3점

 나.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5%,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등에
       확인하여야 함

 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소지자  

  ㅇ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예: 2018년 시험인 경우 2015.1.1 이후
      시험 인정)으로 필기시험 전날까지 인증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ㅇ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과목 득점에 각 등급별 점수(3ㅇ5점)를 가산함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ㅇ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일 전일(2018.3.30), 18:00까지 접수처에 증빙 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 응시원서접수 이후에 가점 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응시원서의 '가산특전 해당 사항란에' "(예시)정보처리기사 : '18.3.28.
       취득 예정" 이라고 표시

 

9. 기타 사항  

 ㅇ 시험은 각 기관 단위별로 분리하여 시행(응시자는 선발예정기관 중 1개를 선정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 '우편 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경력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능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서류전형)기일 7일전 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임

 ㅇ 채용단위별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최종 합격자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 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됨

 ㅇ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44-200-5079)로 문의 바람

 

10.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자격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ㅇ《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또는 PC)로 기재

ㅇ 정부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전자수입인지 가능)부착(9급 5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ㅇ 자격증으로 응시하는 경우 자격증 내역 작성

ㅇ 해기사 면허로 응시하는 자의 경우 승선경력이 1년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승선경력을
    빠짐없이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승선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실습선 승선 경력은 미포함됨을 유의)

3. 자격증으로 응시하는 경우

ㅇ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

 * 응시요건 해당 자격증을 원서제출일까지 취득(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면접 시험일 까지
    취득이 예상되는 경우는  원서접수 시 1차시험 합격확인서(또는 최종 시험응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미지참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4. 해기사면허로 응시하는 경우

ㅇ 해기사 면허증 사본 및 승무경력 증명서 원본(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을 반드시 제출

 * 6개월 이내 발급본

5. 가산점 관련 자료 각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인증서 사본(2015.1.1. 이후 시험만 인정)

 * 가산점 관련 자료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인정

6.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ㅇ 자필 기재 및 서명

7.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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