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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변경(추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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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2회 작성일 09-02-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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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30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및 제20조의4(저소득층의 채용)의 개정에 따라
『2009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중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추가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추가 선발예정인원

직렬(직류)

추가 선발예정인원(총 24명)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행정직
(일반행정)

- 전국(저소득층)          :   7명
- 우정사업본부(전국 저소득층) :   8명
  ※ 지역구분 없음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세무직
(세무)

- 저소득층  :   2명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관세직
(관세)

- 저소득층  :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교정직
(교정)

- 저소득층  :   2명
  ※ 남·여구분 없음

국어, 영어, 한국사,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개론

보호직
(보호)

- 저소득층  :   1명
  ※ 남·여구분 없음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검찰사무직
(검찰사무)

- 저소득층 :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총론,
형사소송법개론

임업직
(산림자원)

- 저소득층 :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전산직
(전산개발)

- 저소득층 :   1명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2. 저소득층 구분모집
    가. 응시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7.1.1 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합니다.
    나.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
              (동일세대원 한함)이 직접 방문(유선상 확인 불가)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
              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제3차시험(면접시험) 추가합격 등에 관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20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을
              확인하거나, 행정안전부 인사평가과(02-2100-4157, 40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추가 접수기간 :
2.25(수)~2.27(금)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21:00)
        ㅇ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ㅇ 기    타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나.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별도의 취소기간은 없으며, 접수기간 내 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4. 유 의 사 항
    가.『2009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및『2009년도 선거관리위원회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상의 접수기간(2009.2.1~2.6) 중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접수한 경우에도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다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2-751-1471, 1323~1331)
    나. 이 경우 기존의 원서접수는 취소(취소된 원서의 응시수수료는 환불됨)되므로, 사전에 본인의
         응시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기 타 사 항
    가. 기타 응시자격 및 접수방법, 시험일정, 응시자 주의사항 등의 내용은『2009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09-1호, 2009.1.1)와 동일합니다.
    나.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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