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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변경되는 울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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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4회 작성일 07-12-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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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시행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 변경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거주지 제한

현 행

변 경

비 고

ㅇ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함.

 시험시행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울산광역시내로 되어 있어야 함.

 

2. 원서접수방법

현 행

변 경

비 고

ㅇ 방문접수와 인터넷 접수 병행

인터넷으로만 원서 접수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210-5723, 5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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