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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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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85회 작성일 08-04-05 08:41

본문

서울특별시규칙 제3614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제2호의2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란 중 “18세 이상 30세까지”를 “18세 이상 32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수험 준비를 시작하는 평균 연령과 9급 합격자 평균 연령이 상승하여 왔고,
    국가직 시험과 15개 시·도 응시 상한 연령이 32세인 점을 고려하여
    우리시
8·9급 공채시험 응시상한 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2세로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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